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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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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파편상·총상

제목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옹진반도 전투 중 부상, 왼쪽 하복부 총상

옹진반도 전투 중 왼쪽 하복부 총상 전상 인정사례

 

 

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신청인은 6.25가 발생하기 전 북한이 옹진반도에 침입하였을 시에 00연대가 온양에서 1949년 8월경 전투에 투입되었는데, 00연대 0대대 0중대(00중대) 기관총 부사수였으며 이때 대대장 000 소령, 중대장 이00 대위였고, 온양에 주둔할 당시 훈련을 받던 중 비상출동 명령이 떨어져 군용트럭을 타고 어디론가 가서 그 다음날 전투에 투입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국사봉 전투에 참여하였는데 하루동안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밤이 되어 전투가 소강상태에서 척후병 임무를 받아 경계초소로 가던 중 어디선가에서 날아온 총탄에 왼쪽 하복부를 맞아 쓰러지게 되었고, 거의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00 야전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게 되었으며 마취를 하였는데 통증은 없었으나 완전히 의식이 있어서 수술하는 상황을 모두 알 수가 있었고, 이때 내장을 상당량 잘라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으며, 마취가 풀리니 사정없이 통증이 있었고 다친 병사들이 밀려들어 더는 수용할 수가 없어 치료받던 병사들과 함께 부상 제0육군병원으로 이송되어 3개월 정도 꼼짝도 못하고 치료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아 병가로 귀향조치 되었고, 그 후 00보충대로 가서 훈련을 받던 중 총상을 입은 상처 부위가 도져서 00에 있는 제00육군병원으로 가서 입원치료를 받아 1954년 5월 군역을 면하게 되었으며,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소화력에 이상이 있었고 힘 쓰는 일과 일과성 생활에도 많은 지장을 받아 왔으며 현재도 지속적인 통증으로 그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고, 당시 부대원들은 이 모든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

 

 나. 신청상이  

  - 왼쪽 하복부 총상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 병적증명서(00지방병무청장, 2011.2.00.)

   - 성명 000, 군번 0000000

   - 1949.00.00. 입대, 1954.00.00. 의병 전역

  2) 진단서(00대학교병원, 2011.3.00.)

   - 병명(최종진단) : 상세불명의 복통

                      장간막(동맥, 정맥) 혈전증

                      후천성, 신장의 낭

                      기관지확장증

   - 향후치료의견 : 2011년 3월 00일 본원에서 시행한 컴퓨터 단층촬영술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됨

  3) 복부총상(사입구, 사출구) 관련 사진 3매

  4) 제적등본(00시 00구청장, 2011.7.00.)

   - 000 본적 : 00도 00시 00면 00리 000번지

          원적 : 00도 00군 00면 00리 000번지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제2011-00000호, 2011.6.00.)

   - 상이연월일 : 1953.00.00.

   - 원상병명 : 관통총창 후귀염, 복부 관통총창 후유증

   - 현상병명 : 왼쪽 하복부

   - <확인결과> 

     ㅇ보통상이기장 : 50.00.00. 00연대에서 수상 기록

     ㅇ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53.00.00. 00육군병원 입원 치료 기록

  2) 상훈자료출력

   - 성명 0000(성명 상이), 군번 0000000(군번 동일)

   - 훈격 : 보통상이기장

   - 수여일자 : 1950.00.00.

  3) 거주표

   - 0000(성명 상이)

   - 주소 : 00 00 00..

   - 본적 : 00

   - 49.00.00. 입대, 53.00.00. 00육군병원으로 전, ... 54.00.00. 00육군병원으로 전, 54.00.00. 병제

  4) 병상일지

   - 표지상 병명 : 관통총창 후귀염

   - 성명 0000, 1926.00.00일생, 군번 0000000 (성명 상이, 생년월일 및 군번 동일)

   - 원적 : 00 00...

   - 초진시 진단 : ○○관통총창후유증

   - 수상(발병)년월일 : 1953.00.00. 

   - 1953.00.00. 입원, 1953.00.00. 퇴원

   - 기왕증 : 49년도 입대하여 동○봉 ○전○에서 복부관통총창으로 제0육군병원에 입원, 1개월후 제0육군병원에 입원 완치 퇴원 제대하였음

   - ○○○ : 부상후로는 在○으로 보행 기거에 지장이 심함

 다. 보훈심사위원회 확인자료

  - 전화조사(000, 2011.00.00.) : 어릴적 예명이 0000이고 호적상은 000인데, 0000라는 이름으로 군입대하였고, 0000란 이름은 잘 모르겠음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4호(전상군경) 전단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은 6.25가 발생하기 전 북한이 옹진반도에 침입하였을 시에 00연대가 온양에서 1949년 8월경 전투에 투입되었는데, 00연대 0대대 0중대(화기중대) 기관총 부사수였고, 국사봉 전투에 참여하였는데 하루동안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밤이 되어 전투가 소강상태에서 척후병 임무를 받아 경계초소로 가던 중 어디선가에서 날아온 총탄에 왼쪽 하복부를 맞아 쓰러진 후 00 야전병원으로 가서 수술 받게 되었으며, 부산 제5육군병원으로 이송되어 3개월 정도 꼼짝도 못하고 치료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아 병가로 귀향조치 되었고, 그 후 00보충대로 가서 훈련을 받던 중 총상을 입은 상처 부위가 도져서 00에 있는 제00육군병원으로 가서 입원치료를 받아 1954년 5월 군역을 면하게 되었으며,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소화력에 이상이 있었고 힘쓰는 일과 일과성 생활에도 많은 지장을 받아 왔으며 현재도 지속적인 통증으로 그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술하고,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로 규정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바,

 

 다. 신청인은 병적증명서 상 1949.00.00. 입대, 1954.00.00. 의병 전역한 기록이 확인되고, 거주표 상 병제 기록이 확인되며, 거주표와 병상일지 상 성명(0000)이 상이하나 본적이 경기, 원적이 황해 00로 제적등본과 일치하고, 전화조사(000, 2011.00.00.) 결과 그 이름은 어릴 적 사용하였는데 그 이름으로 군 입대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동일인으로 보이고, 1950.00.00. 보통상이기장 기록이 상훈자료출력 상 있으나, 군번은 동일하고 성명(0000)이 상이하여 전화조사(000, 2011.00.00.) 결과 잘 모르는 이름이라고 진술하였고,

 

 라. 병상일지 상 기왕증에 '복부관통총창'으로 입원한 기록이 확인되고, 진단서(00대학교병원, 2011.00.00.)를 제출하였으며, 제출한 사진 상 상흔이 관찰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복부관통총창'을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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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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