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사항
가. 신청인 진술 요지
신청인은 "0000.00.00. 입대하여 '00.00.00 16:20 경 전차대대 주둔지 내 준비태세 훈련의 일환으로 전차 탄약수로 탑승하여 임무수행 중 높이 약 3m 배수로에 전차가 빠지면서 전복되어 포탑에서 임무수행중이던 본인은 사망하였다."라고 진술함.
나. 신청 상이 : 두개골 파열
2. 관련자료
가. 소속기관통보자료
1)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발급)
- 사망원인 : 순직
2) 사망진단서(0000.00.00.)
가) 사망일시 : 0000.00.00. 17:00경(추정 사망 후 경과시간 : 약40분)
나) 사망원인 : 두개골파열, '00.00.00. 전차사고로 인하여 발견 시 두개골 파열 및 요골동맥 촉지되지 않으며 호흡관찰 되지 않아 사망 판정함.
3) 심의표
가) 사망원인 : 사단 군전투지휘검열 기간 중, '00.00.00 16:15분경 영내에서 소산진지 점령을 위해 사고장소인 기동로(15도 상경사)를 후진으로 약 120m 이동하여 소산진지에 도착 후 정차하지 못하고 약 40m진행하여 교량 난간을 충격한 뒤, 좌측 배수로 방향으로 전진하다 배수로에 반전복되어 전차장석에서 전차의 앞뒤 간격을 봐주던 사망자가 옹벽에 압박되어 사망함.
나) 수사내용 : 소속대는 군전투지휘검열 4일차로 00.00 전면전대비훈련으로 소산진지를 점령할 계획에 있었음.
- 사고전차는 16:15경 소산진지가 공간협소 및 방향전환 제한으로 전진하지 못하자 후진 120m 이동 점령하였는데 후진 시 위험하여 전차장은 하차하여 전차 좌전방 15m 지점에서 후진을 유도하였고,
- 전차장이 조종수에게 완전히 정차되었는지 확인 중 갑자기 사고전차가 전진하는 것을 보고 제동장치조작을 지시하였으나 작동되지 않는다는 보고 받고 후진변속 지시, 하지만 계속 전진하여 소산진지로부터 40m 이격된 콘크리트 다리 난간을 충격 후 좌측으로 쏠리면서 86m 진행한 뒤 좌로변 배수로에 반전도되어 옹벽에 압박되어 현장사망함.
4) 사망확인서(0000.00.00.) : 군복무중 '00.00.00 경기 00지구에서 순직하였음을 통보함.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9조, 제10조,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각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주요 질병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4. 종합판단
가. 신청인 진술 요지
고인은 '00.00.00. 입대 사병복무 중 00.00.00 16:20 경 전차대대 주둔지 내 준비태세 훈련의 일환으로 전차 탄약수로 탑승하여 임무수행 중 높이 약 3m 배수로에 전차가 빠지면서 전복되어 포탑에서 임무수행 중이던 고인이 사망하였다."고 진술
나. 판단 내용
1) 심의표 상, 사단 군전투지휘검열 기간 중, 00.00.00 16:15분경 소산진지 점령을 위해 사고장소인 기동로(15도 상경사)를 후진으로 약 120m 이동하여 소산진지에 도착 후 정차하지 못하고 약 40m 진행하여 교량 난간을 충격한 뒤, 좌측 배수로 방향으로 전진하다 배수로에 반전복되어 전차장석에서 전차의 앞뒤 간격을 봐주던 사망자가 옹벽에 압박되어 사망하였다는 기록 확인되며,
2) 사망진단서(2011.07.14.) 상, 00.00.00 17:00경(추정 사망 후 경과시간 : 약40분) '두개골파열'로 사망하였다는 기록 확인되고,
3) 사망확인서(00.00.00.) 상, 군복무 중 00.00.00 경기00지구에서 순직하였음이 통보되어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2 호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