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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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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유족 등

제목

국가유공자유족등록 및 이미 지급된 보상금 환수 조치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1. 사건개요

 

청구인 이◎◎(1933년생)는 1951. 9. 11. 전사한 청구외 고 임○○의 처로서 1951. 3. 20. 전사자의 자 임◎◎를 출산하였으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지내다가 1961. 8. 29. 원호청 유족등록 당시 혼인신고 미필로 등록 배제(청구인은 1963. 11.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의 확정재판에 의하여 1964. 2. 1. 위 임○○와 혼인신고하였음)되었고, 1969년초에 경상북도 ◎◎시 ◎◎동에 거주하는 청구외 김○○에게 사실상 개가하여 청구외 김◎◎ 및 김□□ 남매를 출산하여 생활하다가 1985. 10. 5.이후 시가에 복귀하여 시모 오순의 및 위 임◎◎와 생활하여 왔고, 1989. 10. 12. 시가 복귀 미망인으로 유족등록 결정되어 보호혜택을 받아오던 중 피청구인의 1995년도 시가복귀 미망인 실태조사 결과 시가복귀 이후에도 위 김○○와 사실상 재혼중에 있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시가복귀 미망인으로 등록한 자로 판단되어 1996. 4. 10. 피청구인이 유족등록을 취소하고, 지금까지 받은 보상금을 환수조치하도록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5년도 이후 김○○와의 동거생활을 청산하고 시가로 복귀하였으며 현재는 위 김○○의 행방조차 알지 못하는 실정인데도, 피청구인이 1995. 9.경 청구인에 대한 시가복귀실태조사를 하면서 제천경찰서에 청구인과 위 김○○의 동거여부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였는데, 그 사실조사에 응한 위 김○○의 조카인 청구외 김☆☆은 그간에 왕래가 전혀 없는 상태로 단지 10여년 전에 청구인과 위 김○○가 동거를 하고 있었기에 당시에도 동거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현재까지 동거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과는 다른 잘못된 진술이며, 잘못된 진술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취소처분은 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85년도 이후 위 김○○와 관계를 청산하고 시가복귀한 이후 동거 또는 내왕 사실이 없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69년초부터 1985. 10. 4.까지 15여년간 위 김○○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위 김◎◎, 김□□ 남매를 출산 양육하였으며, 1985. 10. 5. 경상북도 ◎◎시 △△면 소재 시가에 복귀한 이후에도 개가 가족(위 김○○ 및 두자녀)이 인근 거주지인 경상북도 ◎◎시 ◎◎동 및 △△동에 계속 거주하여 왔으며, 청구인이 1990. 8. 3. 경상북도 ◎◎시 △△동 1470(이하 “동주소지”라 한다)상의 주택을 취득한지 2개월후인 1990. 10. 9. 개가하여 출산한 자녀가 동주소지에 전입하여 생활하였고, 위 김○○가 1991. 3. 19. 동주소지에 전입하였으며, 9개월 후인 1991. 12. 14. 청구인이 전입하여 1993. 4. 28.까지 개가가족과 동거한 사실이 주민등록상에 확인되고, 제천경찰서의 사실조사에 응한 위 김☆☆의 진술에서도 청구인과 위 김○○가 동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사실상 재혼중에 있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시가복귀 미망인으로 등록한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 조치한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후 당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가 포함되어 있고, 동법 제7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하여 보상받을 자가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 등은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4. 12. 31. 법률 제4857호)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당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중에 있었던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배우자로 보아 보상을 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위 김○○, 위 임◎◎ 및 위 김◎◎의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 제천경찰서의 사실조사서 조사회보, 영주경찰서 사실조사 결과 통보, 미망인실태조사서, 위 임◎◎의 사실확인서, 위 김◎◎의 서신 및 재직증명서, 동주소지 주민의 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호적등본, 위 김☆☆의 자술서, 동주소지 소재 주택의 부동산등기, 경상북도 ◎◎시 ●●면 ●●리 494-1 소재 주택의 부동산등기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 10. 5. 시가복귀후 경상북도 ◎◎시 ◎◎동 248-5 (6/2)에서 위 임◎◎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상북도 □□군 △△면 △△리 1234번지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 그후 1991. 12. 14.부터 1993. 4. 28.까지를 제외하고는 위 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 1991. 12. 14.부터 1993. 4. 28.까지는 위 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1990. 8. 3. 동주소지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1995. 11. 6. 위 김◎◎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 위 임◎◎가 1992. 7. 28. 경상북도 □□군 □□면 ●●리 494-1에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하다가 1996. 5. 16. 청구외 권○○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 제천경찰서는 『1996. 3. 청구인과 위 김○○의 동거여부를 조사하면서 위 김○○의 조카인 김☆☆의 진술에 의하여 1996. 3. 현재까지 청구인과 위 김○○가 동거한다』고 조사한 사실, 영주경찰서는 『위 김○○가 10년전부터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인과 다시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청구인과 내연의 관계를 청산하였고, 1991. 3. 19. 위 김◎◎이 대구광역시 ○○구 소재 대우자동차 부품생산공장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세금감면과 위 김○○에게 의료보험혜택을 받게 하기 위하여 말소된 위 김○○의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여 동주소지에 전입해 놓았고, 위 김○○는 주민등록을 등재한 1991년부터 동주소지에 연 2-3회씩 내왕을 했으나 청구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위 김◎◎을 만난다는 명목이었다』고 조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위 김○○는 1969년부터 1985년까지 동거생활을 하였으나, 1985. 10. 5. 시가 복귀하였고, 청구인과 위 김○○가 1991. 12. 14.부터 1993. 4. 28.까지 동주소지에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김◎◎이 1991. 1. 28. 말소된 위 김○○의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여 위 김○○를 동주소지에 전입해 놓았고, 청구인이 동주소지상의 주택의 소유자로 되어 있어 위 임◎◎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새 주택을 짓기 위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 청구인이 경상북도 □□군 △△면 △△리 1234번지에서 동주소지로 전입하였던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과 위 김○○가 동거를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같이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실은 위 주택의 인근주민의 확인서 및 영주경찰서의 사실조사에서도 확인되었으며, 

제천경찰서의 사실조사는 1996. 3.에 실시하였는데 이때에는 청구인 및 위 김○○(동주소지에서 1995. 11. 3. 충청북도 ◇◇시 ◇◇동 362번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1996. 1. 3. 경상북도 ◎◎시 ☆☆동으로 주민등록을 다시 이전하였음)는 제천시에 살지도 아니하고, 또한 주민등록표에도 없었으며 제천경찰서의 조사에 응한 위 김☆☆은 위 김○○의 조카로서 청구인과 위 김○○는 현재까지 동거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의 모 청구외 권●●에 의하면 위 김○○의 본부인과 자식들이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등 좋지 않은 과거로 인하여 아들인 위 김☆☆에게 위 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왕래도 거의없어 실제로 위 김☆☆은 삼촌인 위 김○○ 에 대하여 자세히 모르며, 청구인과 위 김○○는 10여년전에 헤어져 그 이후로는 만나지도 않는다고 한 주장(이는 위 김☆☆의 자술서에 의해 확인됨)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과 위 김○○가 1985. 시가복귀이후 동거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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