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사항
가. 진술 내용: 신청인(김●●)은 고인(김○○)이 국군포로로서 채탄공 일을 하였고, 94년 *월 *일 북한에서 사망하였는데 신청인은 고인이 북한에서 혼인하여 출생한 자녀임을 진술
나. 신청 내용: 국군포로 고 김○○의 자녀 해당 여부 심의
2. 관련자료
가. 국군포로 고 김○○의 유족확인(국방부 확인): 국군포로의 국내 가족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 고 김○○의 자녀임을 증명.
1)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대장
- 김●●은 탈북하여 중국, 태국을 경유하여 국내에 2007년 입국.
- 대한민국 가족현황 : 숙부 김◎◎, 숙부 김□□
- 국군포로: 김○○(군번 ******) **년 **에서 사망
2) 유전자 검사 감정서(과학수사연구소) : 15개 STR 검사 결과, 신청인 김●●과 국내가족 김◎◎가 이복형제 또는 조카/삼촌 관계임이 부정되지 않음 ※ 가족관계 지수 계산 결과: 김●●과 김◎◎의 이복형제/조카삼촌 관계 99.5947%
나. 육군 상훈기록 확인서(육군참모총장)
- 화랑무공훈장 **.*.**. 수여 - 화랑무공훈장 **.**.**.. 수여
다. 병적증명서(김○○) : 50.*.**. 입영, 53.*.**. 전사 라. 제적등본(성산면장)
- 1남 김○○(29.*.**.): 51.*.**. 00지구에서 전사(61년육군본부 부관감의 보고에 의하여 호적정리)
- 2남 김◎◎(**.*.**)
- 5남 김□□(**.*.**)
마. 가족관계증명서 : 김●●의 父 김○○, 母 윤■■
바. 사실관계 확인서(김◎◎) : 본인 김◎◎는 김●●의 작은아버지이고, 김●●은 김○○의 딸임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제1항 제7호, 제5조(유족 등의 범위) 제1항 제2호 및 제6조(등록 및 결정) 제3항
4. 종합판단
가. 고인(김○○)은 병적증명서상 1950.*.** 입대하여 1953.*.** 전사한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인(자녀, 김●●)은 고인이 무공수훈자로서 6·25전쟁기간 중 포로로 잡혀가 북한에 거주하다가 사망하였으며, 신청인은 고인의 자녀로 북한에서 출생했으나 대한민국으로 월남하여 무공수훈자 및 무공수훈자유족으로 등록 신청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무공수훈자는 무공훈장을 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고,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하면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훈장증 또는 수여증명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제적등본 등 공적인 기록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의 신분요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다. 가족관계증명서(중랑구청장 2011.12.29.)상 신청인 김●●의 父 김○○는 제적등본(성산면장 2008.6.26.)상 김○○와 일치하고, 동 김○○는 육군 상훈기록 확인서(육군참모총장) 상 화랑무공훈장(2개)을 수여받은 사실(**.*.**, **,**.**)이 확인되므로 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무공수훈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라. 신청인 김●●과 제적등본상 고 김○○ 간의 유족관계 확인은 제적등본상의 국내 가족과의 유전자 검사 감정<과학수사연구소, 15개 STR 검사 결과, 신청인 김●●과 국내가족 김◎◎가 이복형제 또는 조카/삼촌 관계임이 부정되지 않음(※ 가족관계 지수 계산 결과: 김●●과 김◎◎의 이복형제/조카삼촌 관계 99.5947%)> 결과에 의거 수훈자 김○○의 자녀임이 인정되고, 국방부가 국군포로 김○○의 자녀임을 증명(국방부)하고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 등록한 점을 감안하여 신청인 김●●을 무공수훈자 김○○의 자녀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