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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청소년담배판매

제목

영업정지 1월→취소/편의점

행심 제2014-525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1. 13. 부산광역시 ○구 ○○대로 ○○번길 ○○, ○○○호(○○동, ○○비치텔) 소재 “○○ ○○○○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에 대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2014. 7. 21. 02:50경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4. 7. 28.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4. 11. 17. 청구인에게 청문실시 통지를 하고 2014. 11. 28. 청문을 실시한 후 2014. 12. 9.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소에서 야간근무자는 평소 술, 담배 판매시 의심스러우면 신분증을 검사하고 판매하였으나, 사건당시 민소매를 입고 어깨에 문신이 있는 ○○○에게는 앞선 일행(95년생)에게 신분증을 확인하고 담배를 판매한 상태이고 혼자 근무하는 상황에서 물류센터 물건반입 및 다른 손님 재촉 상태라서 ○○○가 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담배(말보로 라이트) 한갑을 판매하였다. 그러던 중 ○○○ 및 일행과 야간근무자간 언쟁이 발생하여 영업방해로 야간근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구대에 신고함에 따라 경위 조사 중 ○○○가 본인은 빠른 96년 1월생이므로 영업점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 사건 적발이 되었다. 

 

나. 위 사건으로 인해 청구인의 권한위임인(○○○)과 판매자(야간근무자)는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판매자인 야간근무자에게는 기소유예를 청구인의 권한위임인에게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 받았는바, 피청구인의 청문에 출석하여 위 처분사실을 밝혔음에도 피청구인은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통지하였다. 

 

다. 유일한 생계수단인 청구인에게는 당 점포의 40~50% 정도를 차지하는 담배판매에 대한 영업정지가 이루어질 경우 생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며, 영업정지 이후에도 인근 업종의 경쟁에 밀려 단골손님의 감소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대부분 편의점에서는 야간 1인 근무하고 있으며, 사건업소 자체사정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담배를 판매할 때 신분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 행위이고, 청구인 또한 담배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반행위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의 권한 위임인(○○○) 무혐의, 종업원은 기소유예[을제7호증]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정지1개월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의거 내려진 적법한 처분이고, 이 사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상 최대 감경기준인 2분의1을 적용하여 내려진 처분인 바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인은 담배판매가 점포 매출의 40~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유일한 생계수단인 만큼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담배판매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미미하고, 매출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이나 제재도 부과하지 못한다면 이는 대다수 담배소매인들이 건전한 영업을 위하여 노력하는데 반하여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법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법 경시 풍토 등 사회질서가 무너지는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며, 

 

라. 아울러 위법한 업소에 대한 관대한 처분으로 영업정지 취소 시에는 동일 사건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는 물론 법집행의 형평성 논란 등이 상존하고 있으며,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부과할 수 없게 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초 처분의 1/2을 경감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에 비해 피청구인이 지키고자 하는 공익의 가치가 훨씬 높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제17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11. 13. 사건업소에 대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2014. 7. 21. 02:50경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4. 7. 28.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4. 11. 17. 청구인에게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11. 28. 청문을 실시한 후 2014. 12. 9.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제6호․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3] 제7호에 의하면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규정되어 있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가)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부산지방검찰청에서도 판매자인 사건업소 종업원(○○○)에 대하여 위반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법 위반사항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2,700원의 담배 1갑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청소년은 적발당시 5개월여만 있으면 성년이 되는 나이로 다른 성년 일행들과 동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심히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과중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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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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