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어 예정된 영업정지 2월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2016년 제1713호
ㅇ 처분일자 : 2016. 1. 12.
ㅇ 의뢰인/업종 : 원** 님 / 일반음식점(주점)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15. 12. 26. 저녁 가게에서 청소년(남자 1명, 여자 2명)에게 술을 제공하여 영업정지 2월 사전 처분을 받음.
ㅇ 소명내용
- 앞서 남자 손님 1명은 신분증을 검사해서 성인임을 확인한 점.
- 주문이 밀려 신분증 검사를 미루게 된 점.
- 직접 술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 영업정지 처분으로 가게 및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ㅇ 행정처분 : 영업정지 2월 → 취소
ㅇ 결과확인 : 부산지방검찰청 (☎ 051-606-3300)
***** 축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