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관련하여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경남행심
제2015-112호
ㅇ 신청인/업종 : 김** 님 / 일반음식점(치킨호프)
ㅇ 피신청인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출장소장
ㅇ 심의기관 :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15. 7. 24.
ㅇ 결정일자 : 2015. 7. 28.
ㅇ 사건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으로 2015. 7. 16.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음.
ㅇ 결정내용 : 영업정지 2개월(2015.08.03. ~ 2015.10.01.) 처분은 이 사건 행정심판 재결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