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결정되어 영업정지 2월이 1월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2012년 제48713호
ㅇ 처분청 : 부산 00구청장
ㅇ 의뢰인/업종 : 김** 님 / 일반음식점(한식)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11. 5. 19. 22:30경 가게에 손님(남자 2명, 여자 2명)이 들어와 술을 마셨고, 이후 경찰 단속에서 손님 1명 청소년임이 확인되어 영업정지 2월 처분을 받음.
- 2012.06. : 영업정지 2월 사전통지
- 2012.06. : 처분청 의견서 제출
- 2012.07. : 검찰 기소유예 결정
- 2012.07. : 영업정지 1월 결정통지
ㅇ 소명내용 : 토요일 주말이이 바빳고 이 사건이 있고 나서 7일재 통보받아 실제 청소년이 왔는지 기억이 없다는 내용으로 탄원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함.
ㅇ 결과 : 영업정지 2월 → 1월 감경
ㅇ 결과확인 : 부산지방검찰청 (☎ 051-606-4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