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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주류보관·판매

제목

영업정지 10일→3일/노래연습장

사 건 : 행심 제2017-000호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주 문 : 피청구인이 2017. 4.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0일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3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재결일 : 2017. 6. 27.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8. 6. 000 000 000에서 “000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엽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 업소에서 2017. 2. 3. 21:30경 손님들에게 소주 등을 제공한 사실이 000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000경찰서장이 2017. 2. 6.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 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7. 2. 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7. 2. 28.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 받아 2017. 4. 26. 청구인에게 주류 판매·제공(1차 위반)을 이 유로 영업정지 1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노래연습장 등록은 청구인인 000 명의로 되어 있으며, 실제 운영자(000)는 000에게 월70 100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있다. 실제 운영자는 13년 전 부인과 사별하였고, 그 이후 가슴이 미어지는 아폼을 참고 종교인에게 딸을 양녀로 입양 보냈다. 실제운영자는 사업을 하다가 빚을 지고 신용불량이 되었으나 사건업소 명의자인 000 의 도움으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나. 신용불량자였던 실제 운영자는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빚을 갚아 나가고 신용이 회복되어 가던 중 2 3년 전부터 어려운 상황에 이 사건 처분은 너무나도 피해가 크다 할 것이므로 부디 선처해 주기 바란다.

 

다 실제 운영자는 7년 동안 영업주로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왔고 주류 제공 및 판매에 대하여 아르바이트생에게 엄격히 교육하였으며, 끝까지 술을 요구 하는 손님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실제 운영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교육해 왔다.

 

라. 이제까지 영업을 하면서 단 한차례의 행정처분 없이 업소를 운영해 왔으며 한 번의 실수로 영업장의 문을 닫게 된다면 그 피해는 문을 닫은 그 기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업장 운영에 회복할 수 없는 크나큰 피해에 이르게 될 것을 감안하여 부디 선처하여 주시기 바란다.

 

마. 실제운영자는 11년 전 교통사고로 청력을 잃었으며 59세의 나이에 달리 일 할 곳이 없어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한 점을 감안하여 부디 선처를 바란다. 부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선택 가능한 수단들 중에서 당사자의 권리나 자유를 기장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필요성의 원칙(최소 침해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을 간절히 청하는 바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제공하 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관련 산업의 올바른 진흥을 촉진함으로서 국민의 문화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청구인은 경찰적발 자인서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에 자구책으로(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판매하였다’ 라고 기재하였 다. 이는 청구인 스스로도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제공이 위법한 행위임을 알고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 위법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였기에 청구인의 위법사실의 유무, 행정 처분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을 검찰처분 확인 시까지 유보하 는 등 행정처분에 신중을 기하였으며, 필요성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침해를 위하여 청 구인이 벌금형 70만원을 구형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 법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제재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부과해야 하는 정당한 행정행위이며,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10일 처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에 대한 엄정한 볍 집행의 취지는 관련 산업의 올바른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회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비지하기 위함인데 경제적 어려움 등 일신상의 사유를 감안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이와 유사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타 업소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은 상 실되고 영업단속 행위는 볍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적법한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영업정지처분 취소 및 감경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 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8. 6. 노래연습장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2017. 2. 3. 21:30경 손님들에게 소주 등을 제공한 사실이 000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000경찰서장이 2017. 2. 6.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7. 2. 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 2. 28‘ 피청구인에게 “검찰 처분까지 행정처분 유보 바람.” 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000검찰청검사장은 2017. 3. 28. 피청구인에게 사건처분결과(벌금 70만원 구약식기소, 2017. 3. 15.자)를 회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7. 4. 26. 청구인에게 주류 판매제공(1차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 제27조제1항제5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 2. 개별기준 마목 3)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규정되어 있다.

 

(가) 000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서 및 단속서류(자인서 등)에 따 르면 사건업소에서 2017. 2. 3. 21:30경 손님들에게 소주 1병 및 맥주 4캔 통을 제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000검찰청검사장이 사건업소 실제 운영자(000)에 대하여 벌금 70만원 구약식기소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사건업소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사건업소 실제 운영자가 종업원에게 주류 판매·제공 금지에 대하여 교육하는 등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점,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과 이 사건 처분 으로 입게 될 경제적 피해,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사실에 대하여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히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노래연습장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 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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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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