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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청소년주류제공

제목

영업정지 2개월→감경/일반음식점

2018-047,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1길 **(○○동, ○○프라자 ***호) 소재에서 “○○ ○○혁신점”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10. 21. 22:30경 위 업소에 찾아온 청소년 2명(이하 ‘이 사건 청소년들’이라 한다)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되어, 2018. 1. 25. 피청구인으로부터「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자, ①이 사건 청소년들은 성년이라며 청구인을 기망하였고, ②평소 청구인은 관련법규를 성실히 준수해 왔으며, ③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은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며, 2018. 1. 1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 25. 청구인에게 한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 구 인

  1) 청구인은 ①2016. 2. 장사를 시작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미성년자로 의심이 가는 손님들에 대한 신분확인을 성실히 이행하여 온 점, ②적극적으로 미성년자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여 매출을 올릴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다거나 신분증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므로 고의성이 전혀 없는 점, ③과거 청구인 업소에 부모님과 동행했던 이 사건 청소년들 중 한명이 성년이라고 하였던 기억이 있어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던 점, ④나중에 추가로 동석하였던 3명에 대해서는 동석한 사실 자체도 몰랐던 점, ⑤성년 직전의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자와 외모상 구분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 ⑥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의 제반사정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내림에 있어 고려하여야 하는데 단순히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의 사업장은 테이블이 6개에 불과한 소규모의 영세사업장인 점,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 집행될 경우 청구인의 사업이 폐업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 예견되는 점,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서 대학생인 2명의 자녀와 고령의 부모님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과 가족의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도 가혹하므로 취소(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청구인

  1)「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자는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된 주류를 제공함에 있어서 반드시 청소년 여부를 확인한 후 주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류를 함께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지고 손님이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경우 당연히 신분증 확인 및 음식류 제공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사건당일 시간적 배경(22:30경), 이 사건 청소년들의 나이(만18세), 판매된 주류의 양(소주2병, 맥주3병)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중대과실로 인정되고, 벌금형 확정판결 받은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가족의 생계위협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업소에서 청구인이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구약식 기소된 점, 청구인에게도 해당 청소년의 나이가 성년으로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기에 구두로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지지 않는바,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야기되는 사익의 침해 보다는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우선하는「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가.「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나.「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관련 [별표23]

 

5. 판 단

 가. 사실인정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시 ○○1길 **(○○동, ○○프라자 ***호) 소재에서 일반음식점(46.20㎡, ‘○○바’ → ‘○○ ○○혁신점’)을 2016. 4. 14.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다른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공상군경으로서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3) 청구인은 2017. 10. 21. 22:3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김○○(만18세) 등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1병, 맥주 3병 등 16,000원 상당을 판매하다가 ○○경찰서 소속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1백만원이 확정되었다.  

  4) 피청구인은 2017. 10. 30.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제공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17. 11. 3. 피청구인에게 “과거 청구인 업소에 부모님과 동행했던 이 사건 청소년들 중 한명이 성년이라고 하였던 기억이 있어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던 본인의 불찰을 인정하면서 생계가 막막하니 사법처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5) 피청구인은 2018. 1. 2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업 소 명

소 재 지

업주명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역

처분내용

처분기간

○○ ○○혁신점

○○시 ○○1길 26

김○○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

(검찰 벌금형)

2018. 2. 12. 

~ 2018. 4. 11.

 

  6) 청구인은 2018. 1. 29.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2018. 2. 9.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신청사건에 대하여 “인용” 결정하였다.

  7) 이 사건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2017. 10. 21.)을 기준으로 2017. 10. 18. ~ 2017. 10. 31. 기간 동안의 이 사건 업소에서의 하루 평균 매출액은 약 37만원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식품접객 영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2조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는 영업자가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 기준) [별표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1호 라목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별표23] Ⅰ.일반기준 15호에는 위반사항 중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또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정지처분 기간의 1/2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에 따르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판시(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하고 있는바, ○○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적발보고서, 광주지방검찰청의 벌금형(1백만원) 처분,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및 심판청구서 등을 통해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보면 청구인의「식품위생법」위반사실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일응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만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54 판결 등 참조)해야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①성년에 근접한 만18세의 이 사건 청소년들은 일반인의 통념으로도 외관상 성년이라고 인지하기에 충분하고, 과거 이 사건 업소에 부모님과 동행하여 성년이라고 하였던 이 사건 청소년들 중 한명이 사건 당시 성년이라고 했던 말을 믿고 청구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던 사정은 수긍되는 점, ②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에 봉사했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적발이후 청구인이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③이 사건 처분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유일한 소득이 끊김으로써 청구인과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관계법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큰 것으로 보여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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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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