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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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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정직

제목

공공질서 문란 및 주거침입(정직1월→감봉1월)

사건:2013-447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보다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휴무일인 2013. 5. 29. 19:00∼23:55간 ○○시 ○○구 ○○동 소재 불상의 고기집에서 소청인과 고향출신 초교동창생 등 4명이 1차 술자리에서 소주 약 2병, 다시 근처 상호불상 일본식 술집으로 옮겨 같은 친구 3명과 소주 약 1병 등 총 3병 가량을 마시고 만취상태에 이르러, 익일인 2013. 5. 30. 00:00경부터 00:35경까지 공중이 통행 하는 ○○시 ○○구 ○○동 ○○빌딩 출입구 좌측 노상에 눕거나 구토를 하는 등으로 공공질서 문란행위를 하고,

 

2013. 5. 30. 00:35경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는 B(여, ○○세) 일행 2명이 동 건물에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화장실을 찾는다는 이유로 동 건물 3∼4층 사이 계단 등에 구토를 하고, B가 거주하는 ○○호 출입문 손잡이를 2∼3회 흔드는 등 여러 곳의 주거시설 문을 흔들고 돌아다니며 주거의 평온을 해하다가, 이에 불안을 느낀 B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들에게 같은 날 00:55경 동 건물 현관에서 주거침입 현행범인으로 체포 되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3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므로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소주 2∼3잔 또는 맥주 3잔 정도를 마시면 온몸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숨도 가빠 힘들어서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경찰관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술을 마실 기회도 많았고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느 정도 마실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비번이나 휴무일이면 집에서 혼자 맥주 1∼2캔씩 먹다 보니 소주 반 병 정도는 마실 수 있게 되었고, 사건 당일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로부터 ○○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에서 ○○로 올라가, 10여년 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보면서 서로의 안부 등을 묻던 와중에, 친구들이 고향에서 세탁소 일을 계속하면서 힘들게 사시고 심근경색과 고혈압, 위궤양, 하지정맥류, 대상포진, 중이염 등으로 편찮으신 소청인의 부친의 안부를 물어, 부친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것이 속상하고 괴로워 잘 먹지도 못하는 술을 많이 먹게 된 것으로,

 

소청인이 과음한 상태에서 물의를 야기한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다른 품위손상 행위의 징계사례에 대한 소청결정례와 비교해볼 때 너무 가혹하여 평등의 원칙ㆍ비례의 원칙ㆍ 이익교량의 원칙을 간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임용 이후 ○○년여 간 징계 없이 총 6회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그중 2회는 중요범인 및 수배자 검거 유공으로, 3회는 근무실적 우수로 표창을 수상하였다는 점, 소청인의 모친과 형, 술을 함께 마신 친구 C 외 2인, 소속 상관인 경감 D, 순경 E 등 동료경찰관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선처를 해주신다면 심기일전하여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국가를 위해 헌신할 각오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평온을 해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잘못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먼저, 소청인이 이 사건 건물의 1층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층까지 올라간 행위에 관하여 보면,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리자의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고함이나 소란을 피우면서 건조물에 출입하는 것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소청인은 2013. 5. 30. 00:35경 이 사건 건물의 공동 거주자인 B등이 귀가하던 중에 그 1층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갈 때에, “나도 같이 들어가게 해주세요”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뒤따라 들어갔고, 이때에 그 공동거주자로부터 제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은 ○○층으로서 1층은 건재상 등 상가, 2∼○○층은 주거용 원룸 ○○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층은 옥탑의 형태라고 함), 1층 출입문은 평소에도 개방되어 있고 2층 계단부터는 번호키가 설치되어 있으나 사건당일은 개방되어 있었다고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평소 개방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 1층의 출입문을 통해 그 공동거주자 로부터 출입을 제한받은 바 없이 ○○층까지 올라간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만으로는 소청인이 건조물을 침입하여 그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이 이 사건 건물의 ○○호 출입문의 손잡이를 2∼3회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에 관하여 보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 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소청인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되어 길가에 쓰러 졌다가 앉았다를 반복하고 정신이 혼미하였으며, 수시로 구토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 등을 찾아다닌 정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소청인은 이 사건 건물 ○○층에 위치한 ○○호의 출입문 손잡이를 2∼3회 흔드는 등 주변의 여러 주거시설의 문을 잡아 흔들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이 사건 건물 ○○층은 ○○세대가 거주한다.), 소청인이 위와 같이 ○○호의 출입문 손잡이를 흔든 때는, 그 거주자인 B(여)와 F(남)가 잠깐 외출을 했던 때여서 그 집의 일시방문자인 G(여)만 혼자 있을 때에 해당한 점, 이에 따라 위 G(여)는 ‘소청인이 그 출입문의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를 듣고 너무 놀라, 도어락이 설치되어 그냥은 열리지 않는 출입문임에도 불구하고 주거 내부에서 자물쇠까지 다 잠궜다고 하는 점, 소청인의 이 같은 행위 시각은 00:40경의 심야시간에 해당하는바, 만약 위 ○○호 또는 다른 주거시설의 문이 닫혀 있지 않은 상태여서 그대로 열리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곧바로 그 거주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을 충분히 갖추었으므로, 피소청인이 ‘소청인이 당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평온을 해하였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소청인이 어릴 적 친구들을 만나 평소 주량을 초과한 만취 상태에서 실수를 저지른 측면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심야시간에 모르는 여자 2명의 뒤를 따라 이 사건 건물 안으로 진입하여, 3층과 4층 사이의 계단에 앉아 있어 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으며, G(여)만 혼자 있을 때에 ○○호의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고 다른 주거시설의 출입문 손잡이도 잡아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점, 이에 대해 그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더라도 피해당사자들이 주거의 평온을 침해당하여 불안감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물의를 야기하였다고 보이는 점, 소속 기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과도한 음주행위로 인한 품위손상 방지’를 지시한 바 있고, 2013. 2. 28.에는 소청인이 자체사고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하여 음주 시비다툼 등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실까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나,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에 행해진 검찰의 처분(○○지방검찰청)은 ‘소청 인의 이 사건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점, 처분청의 감찰조사(○○지방경찰청)에서도 ‘소청인이 性범죄•절도 등의 관련 범죄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하였던 점, 소청인은 임용 이후 ○○년 ○○개월의 짧은 근무기간 동안에 총 6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건 징계를 경징계 수준으로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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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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