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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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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강등

제목

부적절한 이성관계(강등→견책)

사 건 : 2017-387 강등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 3. 25. 02:13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와 ○○시 ○○면 ○○리 ○○로 편도2차로 도로를 상창사거리 방면에서 ○○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변에 앉아 있던 C(이하 이 사건 ‘피해자’라고 한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조수석 쪽 전면부로 피해자의 머리를 그대로 들이 받아 다발성 장기 손상 및 두개골 복합 골절, 대뇌파열 등으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B는 당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소청인에게 “뭔가 부딪힌거 같애”라고 하며 ‘퉁’하는 소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말을 하였으며, 소청인은 ‘쾅’하는 소리를 들어 분명히 사고를 인식하여, 경찰관 신분인 동승자로서 B에게 그 즉시 차를 멈추게 하여 사고사실을 분명히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B에게 “그냥 가”라고 말함으로써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이탈하도록 교사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교사로 형사 입건되었다. 

또한, 소청인은 과거 교제하다가 20○○년 결혼하면서 헤어진 B와 20○○. 3. 1. 20:41:39경부터 같은 날 22:16:24경까지 40회, 20○○. 3. 3. 19:22:31경부터 같은 날 19:53:12까지 27회, 20○○. 3. 4. 19:17:15경부터 같은 날 19:42:03경까지 12회, 20○○. 3. 25. 00:06:11부터 같은 날 01:13:10경까지 27회 등 4일간 총 106회의 문자를 주고받고, 20○○. 3. 25. 02:13경 위와 같은 뺑소니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여 미혼인 B와 부적절한 이성관계가 의심되는 행동을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업무의 특성상 경찰공무원에게는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됨에도 교통사망사고를 발생한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도록 교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중하나, ○○부 장관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2회의 수상 공적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 인정 여부 

소청인은 ①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에는 신호등이 없었다는 점, ②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지점인 ○○로는 고속도로와 유사하게 차량이 운행하는 도로라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 ③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평소 안개가 자주 끼는 도로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④ 피해자는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까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였고, 경찰 작성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도로변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⑤ 피해자의 피해 부위는 두개골 골절상인데, B 차량의 파손 부위가 앞바퀴 휀다 밑 부분에서만 발견되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교통사고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으므로, 소청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지하였음을 전제로 소청인이 B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도록 교사하였다는 취지의 징계는 부당하고, 

소청인과 B의 관계는 부적절한 이성관계가 아니며, 단순히 106회의 연락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이 ○○여년 동안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였다는 점, 그 간 징계전력이 전무한 점, 장관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받았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도주치사 교사에 관하여 

가)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1) 소청인은 20○○. 3. 24. 19:20경부터 23:50까지 ○○시 소재 ○○뷔페 및 ○○호프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소주 2홉들이 한 병 반, 맥주 500cc 2잔). 

(2) 소청인은 20○○. 3. 25. 00:06경 B과 잠시 문자로 대화하였고 택시를 타고 B가 근무하는 ○○ 소재의 ○○호텔로 갔다. 같은 날 01:38경 소청인은 B가 운행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호텔에서 출발했다. 

(3) 같은 날 02:13경 B가 차량을 운행하여 ○○로에 진입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B는 “뭔가 부딪힌거 같애” 라고 말하였고 소청인은 ‘쾅’하는 소리를 들어 사고를 인식하였으나 “돌이나 나뭇가지인가?”라고 말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B에게 “그냥 가”라고 말하였다. B와 소청인은 사고는 인지하였으나 교통사고로는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같은 날 02:23경 ○○경찰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접수하였고, 같은 날 13:53 소청인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진술조서 작성에 임했다. 

(5) 20○○. 3. 27.부터 3. 30.까지 ○○신문 등 다수의 언론에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었다. 

(6) ○○경찰서는 20○○. 3. 29. 소청인을 피의자로 인지하였고, 20○○. 4. 1. 소청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으며, 20○○. 4. 26.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 조치를 건의하였고, 20○○. 5. 4.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소청인에 대하여 ‘강등’ 처분을 의결하였다. 이에 소청인은 20○○. 5. 30. 소청을 청구하였으나 20○○. 8. 22.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검찰처분 이후로 결정을 보류하였다. 

(7) 20○○. 12. 19. ○○지방검찰청은 소청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교사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20○○. 1. 2. 소청인은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서(20○○. 12. 19.)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다) 본건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인 ○○로는 고속도로와 유사하게 차량이 운행하는 도로라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고, 신호등도 없었으며, ○○로는 비가 오고 평소 안개가 자주 끼는 도로로 당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인정되는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소청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도주치사를 교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앞서 거시된 증거 및 진술을 각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사고차량 사진 및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기재에 따르면 차량 전면 범퍼 우측 하단부분이 훼손되어 있고, 범퍼 안쪽 우측 앞바퀴 휠 하우스 커버 부분이 파손되어 이탈되어 있는 등 차량의 훼손 정도가 상당한데, 이 사건 교통사고 외에 차량에 가해진 다른 물리적 요인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차량에 가해진 충격이 상당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2) 소청인은 20○○. 3. 27.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조사 당시 “잠이 들었는데 ‘쾅’하는 소리를 들어 눈을 떴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쾅’ 소리를 들었음을 여러 차례 진술하였고,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내 기재된 B의 경찰 조사 진술에 따르면 B도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퉁’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운전자 및 탑승자 모두 사건 당시 차량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3)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최종 위치 전방 경계선 부근에 사고차량의 파편물이 떨어져 있었으며, 사고 도로의 전방 2차로 상에 피해자의 신발이 떨어져 있었는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4)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의 기재에 따르면 사고지점은 시거확보에 장애요인이 없는 구간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기상 상태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소청인이 제출한 기상청 지상관측자료(소갑 제3호증)에 따르더라도 사고 당일 ○○지방의 일강수량이 2.9mm에 불과한 바, 사고 지점 도로 상태와 사건 당시 기상 상태가 차량을 운행하고 사고를 인지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소청인은 B의 차량과 정체불명의 물체 간 상당한 충격의 충돌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바, 경찰관 신분인 동승자로서 운전자에게 그 즉시 차를 멈추게 하여 사고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승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나쳐 피해자가 사망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손상시키고 경찰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는 결과를 야기했다.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소청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교사에 관해서는 당시 소청인이 술을 마신 채 찾아왔던 점, 운전 중 소청인이 옆 자리에서 깨어있었는지 졸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으나 소청인이 사고에 대해 “돌이나 나뭇가지인가?”라고 말한 적이 있는 점, 사건 이후 소청인을 만난 동료 D의 “진짜 몰랐냐”는 질문에 소청인이 “덜컹 거려 뒤를 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대답한 점,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지방검찰청에서 소청인이 B의 차가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냥 가’라고 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2) 부적절한 이성관계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4.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참조). 

나) 본건 판단 

소청인과 B의 관계는 부적절한 이성관계가 아니며, 단순히 문자메시지의 연락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인정한 증거 기재를 각 종합하면 ① 소청인과 B는 19○○년 내지 20○○년경부터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사실, ② 기혼자인 소청인과 미혼인 B는 20○○. 3. 1. 20:41:39경부터 같은 날 22:16:24경까지 40회, 20○○. 3. 3. 19:22:31경부터 같은 날 19:53:12까지 27회, 20○○. 3. 4. 19:17:15경부터 같은 날 19:42:03경까지 12회, 20○○. 3. 25. 00:06:11부터 같은 날 01:13:10경 까지 27회 등 4일간 총 106회의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 ③ ○○시에서 술을 마신 소청인이 3분 거리인 자택으로 귀가하지 않고 굳이 B를 만나기 위하여 야간에 택시를 타고 ○○시에서 ○○시로 이동한 사실, ④ ○○시에서 만난 후 두 사람이 같은 차를 타고 다시 ○○시로 이동하였고 이로써 두 사람의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두 사람의 문자를 살펴보면 그 횟수가 많아 보이기는 하나 문자를 길게 쓰지 않고 짧게 쓰는 단답형 위주의 대화였던 점, 한 달간 연락한 날이 총 4일에 그치는 점, 두 사람의 관계를 불건전한 이성관계로 의심받거나 그 사실이 공개되어 품위 손상 문제가 야기된 사실이 없는 점, 두 사람의 연락 사실과 심야의 만남만으로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단정 짓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두 사람의 행동이 징계에 이를 정도의 비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2) 본건 판단 

소청인이 ○○여년 기간 동안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한 점, 징계전력이 없는 점,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강등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소청인은 당시 차량에 충격이 가해진 사고를 인지하고도 운전자와 함께 현장을 살펴보아야 할 구호조치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경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당초 원처분이 소청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교사를 전제로 이루어졌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있었던 점, 

심야에 유부남인 소청인이 미혼의 옛 애인을 만난 것은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의심하게 할 만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그 내용이 부적절한 행위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또한 그로 인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없어 공무원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기타 유형에 대하여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청인에게는 장관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감경대상 표창이 있는 점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면 원처분은 소청인의 비위에 비해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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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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