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20180311
1. 원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은 신입직원 A의 개인적 고민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A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였고, 이후 A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소청인과 유흥업소 업주 간 성매매가 의심되는 대화가 확인되었다
다. 타인이 작성한 정부 비판에 대한 글을 소청인은 자신의 SNS에 그대로 공유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① 가장 중한 비위인 부적절한 이성관계는 적발당시 이미 1년여 전에 정리가 된 상황이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아니한 점, ② 소청인과 유흥업소 업주 간 성매매 의혹은 정확한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점, ③ SNS에 공유한 정부비판 글은 타인이 작성한 글을 자세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공유한 것인 점, ④ 소청인이 약 26년 여간 장기간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처분 없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본 위원회에 출석한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⑥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보직을 받지 못한 사정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감봉3월’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