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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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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견책

제목

기타물의야기(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7-23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대학교 6급 A
피소청인 : ○○대학교총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12. 19.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대학교 ○○대학 행정실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가. 징계사유
소청인은 2016. 7. 8.(수) 16:58경 ○○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동차종합검사 유효기간이 끝난 후 31일이 지난날까지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아 ○○구청장으로부터 9일 이상의 이행 기간을 주고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명하는 명령서를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6. 9. 22.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자동차관리법위반’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
징계양정에 있어서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건대, 혐의자가 명령서를 수령 받은 후 검사를 빨리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으나, 소속기관의 업무로 인하여 시기를 놓친 점, 검사기간이 지날 경우 벌금이 아닌 과태료만 내면 된다고 잘못된 판단을 한 점, 이 사건 비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혐의자가 지난 ○○여 년 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비위가 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 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관련
소청인은 2016. 7. 8. ○○구청장으로부터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명하는 명령서를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후 검사를 빨리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으나, 소속 부서에서 기획과제 계획수립 및 방학동안 추진할 각종 교육환경 개선 등의 바쁜 업무로 인하여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려 시기를 놓쳐버렸다.
이후 ○○구청장의 고발로 인하여 ○○경찰서에 접수되어 연락을 받은 이후 즉시 2016. 9. 8.에 자동차 정비 업소에서 종합검사를 받았지만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2016. 9. 12.에 구약식 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 기타 참작사유
소청인은 자동차 사용자로서 준수해야할 종합검사 이행사항을 기간 내 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해서 이 사건 비위를 발생시킨 점을 크게 반성하면서, 재직기간 ○○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총장표창을 수상한 점, 본 건 발생으로 심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여 행정업무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과중한 원처분을 ‘감경 또는 취소’ 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구청장의 자동차 종합검사 명령을 일정기간 불이행하여 구약식처분(벌금30만원) 받은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기타 소청인의 이 건 경위에 대한 주장은 징계양정에 고려될 수 있는 참작사항에 불과할 뿐 징계사유 존부 판단에 영향은 주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건실한 생활태도를 유지해야하는 지위에 있는 소청인이 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분을 받기에 이르렀다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등)
2) 판단
소청인은 당시 업무가 과중하였고,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의 대상인 것으로 착각하여 검사명령을 즉시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자동차 종합검사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형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으로, 소청인이 이 법을 위반하여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것은 공무원으로서 본인의 사생활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① 자동차 종합검사는 일반적인 경우 과태료의 대상일 뿐이고, 본 사건과 같이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비로소 벌금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교육공무원인 소청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종합검사 명령을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로부터 비위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잘못을 곧바로 시정한 점
② 이 사건 비위행위는 소청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비위행위의 결과로 공무원이 지켜야할 위신이나 소속기관의 명예가 크게 훼손 되는 등의 사정이 없어 품위손상 측면에서도 다소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부가 주관하는 종합평가 기획 및 개강 준비작업 등으로 업무가 과중했고, 맞벌이를 하면서 본인의 처와 서로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여 일주일에도 여러 번 거처를 옮겨 다니고 있어 우편물을 꼼꼼히 살피지 못하는 등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못한 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점
④ 그 밖에 소청인은 약 ○○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본 건 징계 외에 징계전력이 없고, 상훈으로 ○○대학교총장 표창 1회가 있으며, 죄를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소청인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은 그 비위행위에 비하여 다소 과중한 처분이라 판단되고, 이를 다투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 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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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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