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위 과반수 직접 뽑아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지 않은 학부모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면 학폭위에서 학생에게 내린 징계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 ㄱ군이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조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ㄱ군은 지난해 10월 교실에서 ㄴ군 등 학생 3명에게 성기를 찔리는 등 학교폭력을 당하자 ㄴ군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ㄴ군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손으로 목을 눌렀다.
11월 열린 학폭위에서는 ㄱ군과 ㄴ군 등이 서로에게 ‘서면 사과’할 것을 의결했다. 그러나 ㄱ군은 “징계조치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학부모 전체회의나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되지 않은 학부모들이 학폭위 위원에 위촉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징계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이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자치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를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전체회의에서 선출이 곤란할 때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학폭위의 학부모 대표 6명 중 5명은 학부모 대표회의가 아닌 학부모 임원회의에서 위촉희망서를 받아 위촉된 것”이라며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자치위원회 결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