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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대신 봉사”… 연간 8000여명으로

“벌금 대신 봉사”… 연간 8000여명으로

 

시행 10년차 맞이하는 '벌금미납자법'

지난해에만 8282명이 사회봉사로 대체

 

'사회봉사'를 통해 벌금 납부를 대신하는 서민들이 연간 8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사정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지 10년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지난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봉사를 통해 벌금을 대신한 '벌금미납 사회봉사 대상자'는 모두 8282명으로 집계됐다. 제도를 도입한 첫해인 2009년 4667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신한 사람은 2012년 최저인 3465명에 그쳤다가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2015년 8554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16년에도 8530명이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택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도 도입 후 한해 평균 6300명이 사회봉사를 통해 벌금을 대납한 셈이다.

 

원래 사회봉사명령은 유죄 판결 특히,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많이 부과하는 부가적인 명령이다. 대상자가 무보수로 일정기간 동안 △농·어촌 지원 △소외계층지원 △긴급재난복구 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해 의무적으로 봉사하도록 강제하는 보호관찰 제도의 일종이다.

 

법무부는 이 제도를 벌금 미납자에게까지 확대했다. 2009년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내기 어려운 서민들이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벌금미납자법에 따르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벌금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사회봉사로 벌금 납부를 대신할 수 있다. 사회봉사 대체를 신청할 수 있는 벌금형의 한도를 정한 것은 제도 자체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이다. 

 

△신청자가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회봉사를 이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생업에 종사하면서 나머지 시간에 사회봉사를 통해 벌금을 대신할 수 있다. 

 

법원은 최대 500시간의 범위내에서 납부해야 할 벌금액수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기간을 정하는데, 대체로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 봉사를 하고 10만원의 벌금을 삭감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못한 사람을 일정기간 교도소내에 마련된 노역장에서 매일 일정시간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인 '환형유치'와 동일한 액수다. 사회봉사는 통상 평일 주간에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상자의 생업과 학업, 질병 등을 고려해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회봉사 집행중이라도 언제든 대상자는 벌금을 내고 사회봉사를 면할 수 있다. 강제노역적 성격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때 사회봉사 이행시간에 해당하는 벌금은 낸 것으로 간주된다.

 

대상자들은 농촌지역 모내기, 벼베기를 비롯해 노인·아동·장애인 등 복지시설 지원 활동 등에 투입된다. 법무부는 2013년부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실시해 국민들로부터 사회봉사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신청 받아 대상자들을 선별해 배치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벌금미납자법은 노역장 유치와 달리 출퇴근이 가능한 사회봉사를 통해 구금의 폐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며 "대상자들이 봉사하는 곳이 주로 소외계층이나 장애인시설 등이어서 나중에 참가자들로부터 소감문을 받아보면 새롭게 느끼는 부분도 큰 것으로 나타나 교육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국보호관찰학회장인 이백철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는 "벌금미납 사회봉사자가 늘었다는 것은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늘었거나 혹은 노역의 한계에 비해 봉사명령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며 "노역장 유치는 단기간 일관성 있는 훈련을 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구금시설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사회공헌과 같은 의미있는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특정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력과 효율성이 높은 사회봉사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이 같은 제도를 뒷받침할 관리·감독 인력이나 물적 지원은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늘면서 봉사인력은 늘었지만 이들을 관리할 보호관찰소 인력은 부족한 상태"라며 "이를 메우기 위해 복지기관 등 협력기관 담당 직원이나 법무부 법사랑위원 등이 중간점검에 참여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예컨대 사회봉사자를 투입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인력은 있지만 도배에 필요한 물품이나 이를 뒷받침할 예산은 전무한 편이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힘든 부분이 많다"면서 "국민공모제를 도입하면서 일반 국민들이 신청하는 분야가 다양해진 만큼 준비된 인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사회봉사자에게도 의미가 있고,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법률신문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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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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