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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욕설로 정신과 치료 받고 전역…"상이군경 해당"

상관 욕설로 정신과 치료 받고 전역…"상이군경 해당" 

 

서울행정법원 "욕설과 질환 사이에 인과관계 있다고 봐야 한다"

 

군 복무 중 정신질환이 생겨 전역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직속상관의 지속적인 욕설 등과 정신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상이군경'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배모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전·공상추가상이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 2005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경련성 발작 증세를 보이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함구증 등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끝에 이듬해 의병전역했다.

 

그런데 배씨는 복무 도중 직속 상관으로부터 수시로 큰 소리의 욕설이 섞인 질책을 들었다. 또 잠을 전혀 자지 못하거나 매우 늦게 잘 수 있었고 업무가 너무 많아 식사를 하지 못하는 일도 잦았다.

 

이후 배씨의 아버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침해구제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배씨의 상관들에게 경고, 주의조치를 하고 부대 간부들을 대상으로는 자체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 '우울성 장애'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자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후 추가로 발생한 정신분열증 등을 이유로 추가 전·공상 인정 신청을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배씨가 앓고 있는 정신분열증과 하악관절장애는 군 복무로 인해 생긴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상군경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씨는 지나치게 과중한 업무, 직속상관의 배려 없는 대우, 심한 질책 등으로 인해 군 생활 기간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입대 전에는 정신질환 병력이 없었으며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우울성 장애가 정신분열증으로 발전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배씨가 앓고 있는 나머지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상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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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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