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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 후 예우·보상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법령에 근거해 엄격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적용,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와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지난달 30일 MBC PD수첩의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의 자격> 제하 방송 중 “참전용사의 눈물”과 “고무줄 잣대, 공무원 유공자 선정”이라는 부제의 방송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보훈처는 우선 입증자료가 없는 참전유공자를 전·공상군경 등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 국가보훈대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상이와 관련된 기록이나 확인 자료가 전혀 없고 본인의 진술만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방부에서도 관련자료를 찾기 쉽도록 자료를 DB화하고 확인전담자 배정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훈처도 상이처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참전자에 대해 상이기장, 명예제대증, 금속성 이물질 내재, 부상부위 사진 등의 간접자료를 인정하고 현장방문, 동료 전우들의 객관성 있는 진술, 당사자 의견청취 등 직접조사 방법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훈처는 다만, 상이를 입지는 않았지만 전쟁에 참전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투에 참여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생존시에는 참전명예수당 18만원 지급 및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등 의료지원을 하고 있다. 

 

또 국가 재정부담을 고려해 참전명예수당을 해마다 최대한 인상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상이등급 미달자라 하더라도 인정된 상이처는 보훈병원 등에서 무료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망시에는 국립묘지 안장 등으로 예우를 한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가 상이등급미달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됐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신체적 희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장애정도의 판단을 위해 신체검사를 실시하며 상이등급은 보훈급여금 등 보훈수혜의 기준이 되는 만큼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기준에 따라 정확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심사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재판정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 상이등급을 다시 받기 위해 대부분 본인의 신청에 의해 실시하며 신체검사 당시의 장애 정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등급이 상승되거나 하락될 수 있다. 

 

따라서 보훈처는 상이등급은 장애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로 비해당 처분된 경우에도 전·공상 상이처가 악화되면 다시 신체검사를 신청해 장애정도에 상응한 등급을 받아 보훈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경찰·소방공무원이 국가보훈처 공무원이나 일반공무원에 비해 국가유공자가 되기 어렵다는 방송 내용은 경찰·소방공무원의 경우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면 군인과 같이 보훈보상금을 지급하고 일반공무원은 보상금이 미지급되고 있어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12년 보훈보상체계를 개편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했으며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는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보훈보상금 지급과 의료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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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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