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공지·뉴스

글자크기 : 

제목

울산지법, 군단급 FTX훈련 도중 부상 국가유공자 해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군단급 FTX 훈련은 군인이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전투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훈련도중 상이(傷痍ㆍ부상)를 입었다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월 육군으로 입대한 후 2008년 4월 의병 전역했다.

 

A씨는 2007년 3월 군단급 FTX 훈련(야외기동훈련) 중 무릎(제1 상이)과 양측 발목(제2 상이)을 다쳐 2008년 울산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다.

 

A씨는 2008년에 이어 2009년 보훈병원에서 무릎부분 상이등급을 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아 등록신청이 기각되자 2013년 4월 다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울산보훈지청장은 2013년 12월 이 사건 제1 상이 및 ‘우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기각하되 위 상이가 보훈보상대상자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제2 상이 및 ‘우측 슬관절 추벽 증후군’은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은 물론 보훈보상대상자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그러자 A씨는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법원에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등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원고는 2007년 3월 16일 군단급 FTX 훈련 중 배수로에 다리가 빠지는 사고로 제1 상이를 입었고, 2007년 3월 27일부터 산 위에 위치한 포병관측소(AOP)에 근무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제1 상이가 악화돼 제2 상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서 원고의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지난 2일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등 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134)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군단급 FTX 훈련은 군인이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전투력을 배양하기 위한 훈련이므로, 위 훈련 도중 상이를 입었다면 국가유공자 요건(경계ㆍ수색ㆍ매복ㆍ정찰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ㆍ실습 교육훈련)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입대 전 발목 염좌로 몇 차례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징병신체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고, 입대 후 사고 전까지 훈련을 무리 없이 소화했다면 예전에 치료받은 염좌가 원고의 발목 상이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영 생활만을 하던 원고에게 군 복무이외에 족관절 부상을 악화시킬 만한 다른 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제2 상병이 발생할만한 다른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제2 상병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 도중 발생한 사고와 군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출처. 로이슈

기사원문보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07-23

조회수9,880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