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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미흡할 때 등 종종 있습니다.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신체검사 때 제출한 자료가 미흡하거나

현재 상태와 제출한 자료가 차이가 클 때 등 이유로

추가 검사를 종종 요구하기도 합니다.

 

추가 검사를 한다고 하여

등외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원래글 ============

군생활중 발가락 부상으로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후유증으로 인해 보훈신청을 하여  상이군경심의결과 해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9일에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달이 되어가는 오늘 보훈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심사위원회로부터 근전도검사와 운동반경을 다시 검사를 받아야한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신체검사 후 다시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나요??

있다면 대체로 무슨 이유인가요???

제출한 자료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인가요?

이런 경우 등외를 판정 받는 경우가 많을 거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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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10-26

조회수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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