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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사업시행기관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토지수용은 저희 사무소에서 다루는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바랍니다.

 

참고로 토지수용이 시작되면,

조사, 공고, 열람, 이의신청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토지수용 사업시행기관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우선 축약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벌꿀, 블루베리, 버섯 등..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주로 하시면서 어

머니께서는 도와드리고 있죠. 어제도 어김없이 벌꿀

작업을 하시러 밤늦게 들어가시고 새벽 일찍 일어나셔

서 벌꿀을 받기 위해 바쁘셨는데, 하필 어머니께서 작업

중에 손가락을 선풍기에 다쳐서 지금은 입원중에 계십

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며 농사를 하시는데,

하루 혹은 이틀 전에 저희 땅에 말뚝을 박아놨다고 하

시더라구요.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어떤

남성분 세분께서는 여기에 도로가 난다고 했는데 확인

하셨냐면서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들은 바가 없기에, 

놀라서 정말 들은 바가 없다고 말씀드리니까 우편으로

보냈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 우편물이 온것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마른하늘에 날

벼락을 맞은 기분이다. 이제 어떻게 하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자식으로써 너무 가슴이 아픕니

다. 매일같이 밭에서 생활을 하시며 농사일을 하고 있

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판매되는 금액으로 노후를 보

내고계시는데 이제, 저희부모님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보상은 제대로 해주실까요? 그 노력과 시간에 비해서

금액을 못받는다면 저희 부모님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것일까요? 손발이 떨리고 병원에 누워계신 어머니

를 보니 더욱 더 마음이 아프네요. 놀러가서 다친것도

아니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을 하시다가 다치셨고 어

머니는 일하면서 얻은 질병도 있고, 신체가 아픈 상태인데, 

그 마저도 너무속상하네요 제대로 보상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탄원서로 보상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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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9-06-23

조회수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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