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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처가 주된 사망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보훈청에 아버님의 인정상이처를 확인하시고,

그 상이처가 원인이 되어 돌아가셨다면,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나,

원인이 아니라면, 해당이 안 됩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7급 유공자셨는데, 몇 해전 돌아가셨습니다. 주변에서 어머니께 유족보상금이 나왔다는 말이 있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여태껏 모르고 계셨는데, 지금이라도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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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05-01

조회수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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