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국가보훈 업무는 서류심사와 신체검사 단계가 있습니다.
서류심사에서는 어떻게 다쳤고(질병이 발병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느냐를,
신체검사에서는 지금 상태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발병경위, 발병 후 조치나 진료(치료, 수술) 내용, 병원 기록 및 공상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을
추가 글이나,
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 알려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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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년전 군대에서 산악행군도중 오른쪽 무릎을 크게 다쳐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이라 더 신경이 쓰이고 현재는 왼쪽 좋은 편이 아닙니다. 군대에서 재건술받고 의가사제대도 가능하다 했지만 묵묵히 제 임무를 다하고 제대를 했었는데 이 경우도 구카유공자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