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훈련 중 차량에서 착지하다가 무릎이 꺾여 십자인대파열, 반연상연골파열로 응급으로 민간병원에 후송되어 수술받고 제대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신청하여 공상으로는 등록되었으나, 신검에서 등급미달 판정받아 지금껏 있습니다.
잊고 있다가 보훈청에 문의했더니 법이 개정되어 새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제 경우에 새로운 법을 적용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교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장시간 서있기가 힘들고 등산같은 건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행정사님의 조언과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