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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상군경 요건에 그대로 해당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보훈청 이야기 대로

새로운 법에 적용받으시게 됩니다.

 

부상 경위로 보아서는

기존 공상군경 요건에 그대로 해당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등급 여부는

현재 무릎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좀 더 상세한 무릎 상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추가 글이나

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 원래글 ============
군에서 훈련 중 차량에서 착지하다가 무릎이 꺾여 십자인대파열, 반연상연골파열로 응급으로 민간병원에 후송되어 수술받고 제대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신청하여 공상으로는 등록되었으나, 신검에서 등급미달 판정받아 지금껏 있습니다.
잊고 있다가 보훈청에 문의했더니 법이 개정되어 새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제 경우에 새로운 법을 적용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교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장시간 서있기가 힘들고 등산같은 건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행정사님의 조언과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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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08-01

조회수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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