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검사가 형사처분을 결정하면,
그 결정을 보고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알려주시면,
가능성을 검토해드리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추가 글이나
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치킨집을 하는데 이번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여 영업정지 2개월을 받을 예정입니다. 음식점 영업정지처분후 얼마나지나야지나야 처분되나요? 그리고 한달이라도 감경을 받고 싶은데 방법좀 가르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