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서 보훈대상자 7급 판정이 났습니다. 여기서 질문좀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차이가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 어쩌구 저쩌구 직접적 관련이 있나 없나의 차이로 알고 있는데 저의 발병원인이
2005년 1월15일 경기도 광주 특전 교육단에서 공수 교육 중 지상훈련간 공중 동작 접지 자세에서 허리를 숙일때 우측 다리 및 4번5번 척추통증을 호소하여 임관 전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으나 증상 미약하여 그대로 방치하다 자대 전입 후 통증 재발하여 2005년6월24일 수도병원으로 외진 실시하여 mri 촬영결과 진단 받아 후송을 요하는 자임
이렇게 발병이 났습니다.
여기서 질문 보훈대상자 7급이 판정 났는데 국가유공자로 전환 행정소송을 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