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일반상담

글자크기 : 

제목

답변드립니다.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2015. 6.경 진단 결과가 2015. 1.경 훈련 중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주장은 설득이 됩니다.

 

다만 의학적인 입증이 문제입니다.

의무기록을 검토해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을 받고 90일 이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 기간이 훨씬 지난 것으로 보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상구분 변경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래글 ============
이번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서 보훈대상자 7급 판정이 났습니다. 여기서 질문좀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차이가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 어쩌구 저쩌구 직접적 관련이 있나 없나의 차이로 알고 있는데 저의 발병원인이
2005년 1월15일 경기도 광주 특전 교육단에서 공수 교육 중 지상훈련간 공중 동작 접지 자세에서 허리를 숙일때 우측 다리 및 4번5번 척추통증을 호소하여 임관 전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으나 증상 미약하여 그대로 방치하다 자대 전입 후 통증 재발하여 2005년6월24일 수도병원으로 외진 실시하여 mri 촬영결과 진단 받아 후송을 요하는 자임
이렇게 발병이 났습니다.
여기서 질문 보훈대상자 7급이 판정 났는데 국가유공자로 전환 행정소송을 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6-09-30

조회수4,485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