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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4분의 1 이상 제한이 있다면,

7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치료와 수술 내용, MRI, 예후 등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부분은

재심 신체검사 결과를 보고 유선으로 다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험상

종합병원보다 대학병원에서 발급한 자료를 좀 더 신뢰하기는 하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할 당시 검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전에 신규신검에서 등외판정받고 11월에 재신검 받고왔습니다 처음에는 준비한 서류없이 몸만가서 신검받았었는데 이번에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갔습니다. 저는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과 경상돌기 불유합이 인정받아 수술받았으며 ama식 후유장해진단서상을 보면 등급기준표의 4분의 1이상의 운동가능영역제한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검시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신검받고 왔는데 등급판정의 가능성이 있는지 2~3개월 기다리라고하는데 도무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이번 재검에서도 등외판정받으면 다음 이의제기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후유장해진단서를 수술받은 종합병원에서 받았는데 어느글을 보면 대학병원급이 아니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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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6-12-04

조회수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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