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법인(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회원들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협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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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회원들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협회입니다.
회원들이 내는 회비에 따라 의결권(선거권)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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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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