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절차는 처분청에서 귀하께서 제출한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심판청구서와 함께 재결청에 제출하고, 재결청에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즉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회부하게 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귀하의 안건을 심리·의결하여 의결서를 재결청에 송부하고, 재결청에서는 귀하에게 그 결과(재결서)를 통보하게 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재결청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귀하에게 답변서를 송부해드리고, 추후 귀하의 안건을 언제 처리할 것인지도 통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심판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결과의 통지는 통상 60일이나 9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