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005324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0. 4. 20.
ㅇ 의뢰인/직업 : 최수*님 / 자영업(폐기물)
ㅇ 면허종류 :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89년), 법규위반(6건)
ㅇ 사건내용 : 2010. 1. 23. 22:30경 술을 마시고 경남 창원시 소답동 소재 도로 상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0. 3. 5.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결혼식에 참석하고 오면서 버스 안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충분한 잠을 자고 일어나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하게 되었고, 양호한 운전경력, 폐기물을 운반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점,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0. 3. 5. ~ 같은 해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