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025348
ㅇ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0. 12. 14.
ㅇ 의뢰인/직업 : 박연*님 / 임시직(철구조물)
ㅇ 면허종류 :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89년), 법규위반(5건)
ㅇ 사건내용 : 2010. 9. 10. 20: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소재 도로 상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0. 10. 20.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일을 마치고 동료와 식사를 겸해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지 않아 운전하게 됨. 다른 지역 여러 현장에서 일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0. 10. 20. ~ 2011.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