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 2개월이 취소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부산행심 제2016-264호
ㅇ 의뢰인/업종 : 유** 님 / 일반음식점(호프집)
ㅇ 처분청 : 사상구청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경위 : 2016. 4. 9. 새벽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남자 1명, 여자 1명)에게 술을 제공하였다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여자 2명이 신분증을 도용한 점.
- 남자 1명은 주문이 밀려 신분증 검사를 잠깐 미루다가 단속에 적발된 점.
- 영업정지 처분으로 가게 및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ㅇ 사건심리 : 2016. 7. 26.
ㅇ 결과 : 영업정지 2개월 → 취소
ㅇ 결과확인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1-888-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