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상이군경' 요건에 해당되었습니다.
ㅇ 신청인(군별) : 이** 님 (해군)
ㅇ 지역 : 부산
ㅇ 이의신청 : 2017. 12.
ㅇ 보훈심사 : 2018. 9.
ㅇ 상이처 : 구음장애 및 무조음증, 경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중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ㅇ 상이경위 : 2016. 8.경 해군 모 부대에서 SSU 교육훈련을 받으면서 반복적으로 머리에 충격을 받고 목 부위의 운동량이 상당하였고, 추석 특박을 나왔다가 갑자기 말이 어눌하고 손 저림이 심해 민간병원에서 뇌MRI 검사한 결과, 위 상이로 진단됨.
ㅇ 특이사항
- 과거병력 : 없음
- 상이원인 : 발생
- 공상여부 : 공상
- 입증서류 : 존재하지 않음
- 후유증 : 있음
※ 2017. 2.경 개인적으로 신청하였다가 비해당 결정을 받고 의뢰하신 분이십니다. 보통은 비해당 결정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게 일반적인데 검토 결과 이의신청이 유리할 것 같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의신청에서 기존 결과가 번복되는 예는 드뭅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보다 결과가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