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820305
ㅇ 사건내용 : 2017. 12. 25. 음주운전으로 정지 처분에 따른 벌점 100점과 2018. 9. 29. 새벽 중앙선침범 위반에 따른 벌점 30점으로, 1년간 누산벌점이 130점이 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사건심리 : 2018. 12. 4.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ㅇ 청구인/직업 : 임** 님 / 직장인(여행사)
ㅇ 지역 : 부산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2005년 / 음주운전전력(0회), 교통사고(0회), 교통법규위반(7회)
ㅇ 청구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부채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 여행객 안내 업무를 하려면 운전을 꼭 해야 하는 점
- 각종 불편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