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관련하여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부산집정 제2019-103호
ㅇ 신청인/업종 : 김** 님 / 일반음식점(주점)
ㅇ 피신청인 : 영도구청장
ㅇ 심의기관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19. 4. 10.
ㅇ 결정일자 : 2019. 4. 24.
ㅇ 위반내용 : 2019. 3. 2. 저녁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 4명(남2, 여2)에게 술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결정돼 영업정지 2개월에서 1개월 처분을 받음.
ㅇ 결정내용 : 위 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