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2101748
ㅇ 사건내용 : 2020. 12. 6. 저녁 경남 통영시 기호바깥길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사건심리 : 2021. 4. 13.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2021.01.30.~05.19.)
ㅇ 청구인/직업 : 강** 님 / 일용직(식당)
ㅇ 지역 : 경남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2002년 / 교통법규위반(1회)
ㅇ 청구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아침에 운전한 점
-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부채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 일용직으로 식당 일을 하면서, 식당을 옮겨 다니면서 일하려면 운전을 꼭 해야 하는 점
- 각종 불편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