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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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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음주운전 관련해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동차등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의 천공기 등)을 말한다.

 

혈중알코올농도

 

혈중알코올농도는 혈액 속의 알코올의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알코올 중독의 법적 혹은 의학적 측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음주운전에서는 법적 측정 기준으로 사용된다. 

 

혈중알코올농도는 mg/100ml 단위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혈액 100ml 속에 알코올 80mg이 있다면 알코올농도는 80mg/100ml에 해당한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위 %를 적용하면 80mg/100ml(알코올의 비중은 0.8적용)는 혈중알코올농도 0.1%에 해당된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의 양, 도수, 체중, 체질, 성별, 음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측정 및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 

 할증

 대상

할증율

기간 

 법규위반별보험할증

무면허, 도주 

 20%

 2년

 음주운전1회

 10%

 음주운전 2회 이상

 20%

 신호위반

 5%(2~3회)

10%(4회 이상)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 한함.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2019.06.25.)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0.08~0.2%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0.03~0.08%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0.03~0.08% 미만

면허정지

(벌점 100점)

면허정지(취소)
(벌점 100점)+@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08~0.2% 미만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2% 이상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인적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사망사고

 

위드마크(Widmark)공식

 

1930년대 스웨덴 생화학자 위드마크(Widmark)의 제안에 의해 발달된 공식으로 운전자가 사고 당시 마신 술의 종류, 운전자의 체중, 성별 등의 자료에 의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알코올 분해 값이 개인에 따라 0.008%에서 0.030%에 감소하는데 평균적으로 시간당 0.015%씩 감소한다. 이를 착안하여 음주운전 사고 및 단속 시 실제 음주운전 시간과 실제 단속시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역추산해 운전 당시 음주상태를 추정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에는 음주운전시점보다 음주측정시점이 늦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인정하게 되므로 90분 후에 최고치에 도달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분해 소멸하는 양도 본인에게 유리한 시간당 0.008%로 계산하여 운전시점의 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고 있다.

 

위드마크 방식의 공식 

C = A/(P×R) = mg/10 = %
C = 혈중 알코올농도 최고치(%)
A =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량(ml) × 술의 농도(%) × 0.7894)
P = 사람의 체중(kg)
R = 성별에 대한 계수(남자 0.52~0.86(평균치 0.68), 여자 0.47~0.64(평균치 0.55))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 최고혈중알코올농도-(경과시간 × 0.015%)

 

수정된 위드마크(Widmark)공식

 

우리나라에서는 알코올이 체내에 100% 흡수되지 못한다고 보고 체내흡수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고 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는 음주종료시점, 실제 음주운전시점, 30분에서 90분 사이 음주 상승기 시점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있어서 대법원판례를 살펴보면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산방법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무분별한 적용은 제한하고 있다.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
C = A×0.7(체내흡수율)/(P×R)-ßt
C = 혈중 알코올농도 최고치(%)
A =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량(ml) × 술의 농도(%) × 0.7894)
P = 사람의 체중(kg)
R = 성별에 대한 계수(남자 0.86, 여자 0.64)
※ 대법원 판례에 의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최고치 적용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 최고혈중알코올농도-(경과시간 × 0.015%)
※ 대법원 판례에 의해 추산 할때는 0.03%, 역추산할 때는 0.008%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음. 단,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

 

Q) 체중 70kg 남성이 20도 소주 2병(720ml)을 전날 저녁 22:00 까지 마시고 3시간 30분 후인 새벽 01시30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도주하였다. 이때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종료시점 22:00, 상승기 90분 이후 시점 23:30, 실제음주운전시간 01:30)

A)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를 계산하면,
C = {720ml(음주량) × 0.20(알코올도수) × 0.7894(알코올의비중)× 0.7}/{70kg × 0.86(남자계수) × 10}
  = 0.132%(혈중알코올농도최고치)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면,
0.132%-(0.03% × 2시간) = 0.072%
  ※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0.03%를 적용

 

위드마크(Widmark) 확장 공식

 

실제 음주운전시간과 단속시점이 다를 경우, 단속 당시 호흡측정 또는 채혈수치가 있을 경우, 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음주 운전 시까지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하여 역추산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경우 시간당 분해량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0.008%를 적용한다. 이때 음주상승기 안에 운전했을 경우 음주상승기인 30분에서 90분인 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음주 상승기 시간을 제외 할 때는 음주운전시점이 아닌 음주종료시점으로 기준으로 한다.

 

위드마크 확장 공식

혈중알코올농도(Ct) = 측정 혈중알코올농도 + B(시간당 알콜분해량) × T(시간)

 

Q) 술집에서 저녁 23:00 까지 술을 마시고 24:00 에 음주운전 상태로 집에 귀가하였다. 그러나 술집사장의 신고로 새벽 3:30분에 음주운전으로 자택에서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수치는 0.03%로 측정되었다. 이때 실제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얼마일까요?(음주종료시간 23:00, 상승기 90분 이후 시점 24:30, 실제음주운전시간 24:00, 음주단속시점 익일 03:30)

A)
C= 0.03%(측정 혈중알코올농도) + (0.008%(시간당 알코올분해량) × 3시간(상승기 제외한 시간))
※ 23시 음주종료시점에서 음주상승기 90분을 제외하고 3시간으로 계산

실제 음주운전 당시 수치를 측정하면
= 0.03% + 0.024 = 0.054%


출처:
이주원(2012), “음주운전죄에 이른바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의 증명문제”, 고려법학 제67호(2012년 12월), pp218~224.
한영수(2007), “형사절차에 있어서 경합법칙(위드마크공식)활용의 문제점”, 아주법학 제1권 제2호(2007년 8월), pp.169~189.
이윤제(2007), “혈중알콜농도 산정에 필요한 위드마크 공식에 관한 연구”, 법제논단(2007년 9월), pp183~200.

 

교육안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012년 6월 1일 이후 5년 이내에 정지·취소처분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었을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일수를 20일을 감경시켜주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별도로 취소기간을 줄여주지 않지만 면허 취득시 면허시험장 1시간, 운전전문학원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면제해 준다.  

 

음주운전 1회 반의 경우 관련 법규 및 기본 교통법규, 음주운전 기준 및 원인, 위험성 등을 교육을 받고 2회반의 경우 재발자의 심리적 특성, 음주운전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처법 등을 교육한다. 3회반의 경우 주1회, 4주에 걸쳐 상담교육으로 진행되며 음주운전 상황을 시뮬레이터로 직접 체험해 보는 체험교육과 병행되어서 진행된다.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안내(2012년 6월 1일 이후 5년 이내)

 구분

1회 위반자 

2회 위반자 

 3회 이상

 정지

취소 

정지 

취소 

 교육시간

 6시간

 8시간

 16시간

 미필시 불이익

 범칙금 4만원

재취득 불가 

범칙금 6만원 

재취득 불가 

 재취득 불가

 이수시 혜택

 면허정지는 정지기간 20일 감경(면허취소자는 재취득 허용)

 재취득 허용

 

이진아웃제도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2019년 6월 25일부터 기존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제도로 강화되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자료(도로교통공단) 일부 수정.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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