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지원내용(2012년 7월 이전)

글자크기 : 

상이군경

(단위:천원)

상이등급별보상금수당합계
고령․무의탁중상이부가
상이군경1급1항고 령3,681972,7616,539
일 반3,681-2,7616,442
1급2항고 령3,471971,9095,477
일 반3,471-1,9095,380
1급3항고 령3,323971,1634,583
일 반3,323-1,1634,486
2급고 령2,955973,052
일 반2,955-2,955
3급고 령2,762972,859
일 반2,762-2,762
4급고 령2,317972,414
일 반2,317-2,317
5급무의탁1,9192742,193
고 령1,919972,016
일 반1,919-1,919
6급1항무의탁1,7512742,025
고 령1,751971,848
일 반1,751-1,751
6급2항무의탁1,6122741,886
고 령1,612971,709
일 반1,612-1,612
7급무의탁608274882
고 령60897705
일 반608-608
간호수당
  • * 1급1항 3,061
  • * 1급2항 2,945
  • * 1급3항 2,832
  • * 2급 979
전상수당90
재일학도 의용군인무의탁1,6122741,886
고 령1,612971,709
일 반1,612-1,612
4·19혁명공로자431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 가족 3인이하 : 242/277/311
  • * 4인이상 : 300/336/370

* 간호수당 : 1~2급 상이자에게 지급

* 생활조정수당 : 생활등급 10등급 이하자에게 지급

 

 

군경유족 등

(단위:천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년 7월 이전) 군경유족 등 - 대상별, 보상금, 수당, 합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 상 별보상금수당합계
유족배우자전몰․순직무의탁1,9392742,213
무의탁부모부양1,9391492,088
고령1,9391492,088
일반1,939-1,939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무의탁1,6812741,955
무의탁부모부양1,6811491,830
고령1,6811491,830
일반1,681-1,681
6비상이, 7급상이사망무의탁617274891
무의탁부모부양617149766
고령617149766
일반617-617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 * 1인 양육 50
  • * 2인 양육 185

     (추가 1인당 185 가산)

부모전몰․순직무의탁1,9062742,180
독자사망1,9062742,180
고령1,906972,003
일반1,906-1,906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무의탁1,6542741,928
고령1,654971,751
일반1,654-1,654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무의탁585274859
고령58597682
일반585-585
2명이상 사망수당2인 사망 : 274
(1인 추가 시 274 가산)
자녀(25세 미만)전몰, 순직2,249-2,249
상이 1급~5급․6급상이사망1,952-1,952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890-890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 * 1인 양육 100
  • * 2인 양육 370

     (추가 1인당 370 가산)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 가족 3인이하 : 242/277/311
  • * 가족 4인이상 : 300/336/370
6․25 자녀수당
  • * 제적자녀 : 1,613(위로가산금 80추가)
  • * 승계자녀 : 1,372
  • * 신규승계자녀 : 513(생계곤란한 경우 114천원 추가 지원)

 

 

사망일시금

(단위:천원)

대상별, 지급액을 보여주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사망일시금 게시판입니다.
대상별지급액
상이군경1 급1,704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1,444
2~7급 유족 보상금 승계1,127
재일학도의용군1,127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 시)1,127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단위:천원)

대상별, 지급액을 보여주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사망일시금 게시판입니다.
무공영예수당인헌 480, 화랑 485, 충무 490, 을지 495, 태극 500
참전명예수당420
대국가유공자예우법, 상이군경(1~7급), 공상공무원, 배우자/유족(6·25유자녀), 무공·보국 수훈자를 보여주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게시판입니다.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이군경
(1~7급)
공상공무원배우자/유족
(6·25유자녀)
무공·보국
수훈자
교육

[대상] 본인, 순직·전몰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대상]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인 본인, 자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참조

[지원내용] 좌동

취업[대 상]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
6ㆍ25전몰(순직)군경의 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의 자녀 중 1인. 단, 유족이 1993.1.1.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3인에 한함
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단, 6ㆍ25전몰(순직)군경의 자녀는 만 55세까지
의료
지원
본인국비 진료(보훈병원,위탁병원)
보철구 지급
보철용차량
보훈병원60%감면보훈병원60%감면
75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위탁병원 60% 감면(약제비 제외)
유가족보훈병원60%감면
※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60% 감면(약제비 제외)
전ㆍ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및 전투 종사군무원 등으로 신청하여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인정상이처에 대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2016.11.30일 이후 진료 시부터 적용)
대부주택, 농토, 사업
국립묘지안장안장대상

공상공무원(위험직무, 1~3급)으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국립묘지법 시행('16.1.30.)이후 사망한 사람

배우자만합장가능무공수훈자(대상)
보국수훈자(비대상)
기타
비고-

수송시설 : 국가유공상이자(1~7급)에게 이용지원

국가유공자(4.19,재일학도의용군인,반공귀순상이자 포함)와 그 유족·가족에게는 예우보상(①보상금 지급 ②교육지원 ③취업보호 ④의료 지원 ⑤대부지원 ⑥그외지원)가 이루어 지며 보상과 예우는 대상별, 공헌과 희생의 정도, 개별여건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지원대상자의 지원 내용은 위와 동일하며, 다른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사항과 다른 점 : 본인 대학원장학금 신청, 보철용차량, 수송시설지원, 국립묘지(군인, 군무원 등 신분으로 복무 중 순직은 가능) 제외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