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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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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 (陳情書)
  정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 사람 좀 엄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진정서란 국가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의 형태로 작성한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에는 별다른 형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행정기관으로 인하여 겪게 된 억울한 일을 편지형식으로 써놓은 것은 물론, 전자메일을 통하여 보내온 것, 그 외에 전화나 팩스로 신청하는 모든 종류의 진정을 진정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진정(陳情)이라 함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을 말하는데, 일반적인 진정은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민원을 말합니다.
 
  작성 방법
 
진정서에는 표제, 진정인과 피진정인, 진정의 취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의 이유, 증거나 참고자료, 소송 등에 의한 다른 방법에 의한 불복구제 신청의 여부, 접수할 기관을 선정하여 작성하여야 하는데, 표제는 진정이 무엇에 관련된 것인지 알 수 있는 간단명료한 제목을 기재하고, 진정인은 자신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함께 적고 단체 등일 경우 단체 대표자의 성명, 지위,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대리인이 할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진정인과 관계 등을 기재하며, 피진정인은 진정의 내용과 관련한 행정기관 등의 명칭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담당자를 아는 경우 이를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진정의 취지에는 진정인이 원하는 종류와 내용, 범위를 간결·명확하게 핵심사항을, 진정의 이유에는 진정하게 된 원인과 피해 사실을 상세히 작성하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나 목격자의 확인서 등이 있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양식

진 정 서

 

   

  진정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혹은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피진정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혹은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진 정 취 지


진 정 이 유



  진정 내용

 

작성일자

성명 (서명 혹은 날인)

 

  수신처(장)

  제출 시기

매 단계 진행 상황에 따라 적당한 시기에 제출하게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일찍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 예 : 경찰 조사받을 때

 

  제출 방법

방문 및 등기우편

※ 진행 상황에 따라 제출처가 다들 수 있어 사전에 해당 기관에 제출 여부를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주요유형

  정당한 근거가 없는 영업허가거부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때

  건축물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할 때
  임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주지 않을 때

  행정기관의 과실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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