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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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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 결격사유

-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16세 미만)

-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뇌전증 환자(대통령령 지정)

-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대형/특수면허만 해당)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경우 제1종 대형/특수면허만 해당)

-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적합 제작 자동차로 정상 운전 가능 시 예외)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알코올 중독자(대통령령 지정)

- 제1종 대형/특수면허 :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운전경험 1년 미만

- 외국인등록 미이행자/국내거소신고 미이행자(면제자 제외)

 

 

한시적 결격기간

5년 결격기간

-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및 신고 불이행

- 음주/약물/과로/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 조치/신고 불이행

- 음주/약물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후 조치/신고를 불이행하고 음주측정을 방해한 경우

-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사람 사망케 하고 음주측정방해행위 한 경우

 

4년 결격기간

- 기타 사유로 사람 사상 후 필요 조치/신고 불이행

 

3년 결격기간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음주측정방해행위 2회 이상 위반

- 자동차 절도/범죄 목적으로 무면허 운전

 

2년 결격기간

- 무면허 운전 3회 이상 위반

- 음주/약물 운전 2회 이상 위반

- 음주/약물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 내고 음주측정방해행위

- 과로/질병 운전 2회 이상 위반

- 특정 사유로 면허 취소(다른 사람에게 면허증 제공, 면허증 대여,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 취득)

 

1년 결격기간

- 무면허 운전

- 위 2년 이상 결격기간 사유 외의 경우(0.08% 이상 음주운전, 년간 누산점수 초과 등)

 

6개월 결격기간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 시(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위반 시 1년)

 

그 밖의 결격기간

-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중 : 정지기간

- 국제운전면허증/상호인정외국면허증 운전자의 운전금지 처분 : 금지기간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기간(조건부 면허 제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

- 운전면허 취소처분 후 결격기간이 지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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