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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대상
지방보훈(지)청의 각종 행정처분
(예. 요건 비해당, 상이처일부인정, 신체검사 등급미달/동일등급 결정 등)
청구요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청구기간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 혹은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 청구
접수처
행정처분을 내린 지방보훈(지)청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이트(www.simpan.go.kr)를 통해 온라인청구도 가능합니다.
심의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의기간
통상 2~6개월 소요
※ 위원회 검토 기간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
청구결과
인용 : 행정처분 → 취소
기각 : 행정처분 → 그대로 유지
각하 : 청구인 적격이 없거나 위 청구기간이 지난 때
주요유형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상이처추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적용대상구분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공상인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기타
상이처와 발병원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요망됩니다.
(예. 병상일지(의무기록), 공무상병인증서, 인우보증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진단서, 영상의학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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