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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 코 및 입의 장애

 

 가. 장애 측정방법

  1) 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500(a)ㆍ1,000(b) 및 2,000(c) 및 4,000(d)헤르츠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주파수별로 단순음을 들려주었을 때 각 주파수대에서 검사대상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나 말)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순음청력계기는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해야 한다.

  2) 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반응검사(聽性腦幹反應檢査)를 함께 실시(순음청력검사는 2~7일간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다)한 후 그 중 최소 가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한다. 다만,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청성뇌간반응검사를 1회 더 실시할 수 있다.

  3) 고막의 외상성 천공(穿孔)과 그에 따른 귓물[이루(耳漏)]은 수술적 처치 후 청력장애가 남으면 해당 상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4) 속귀의 손상으로 인한 평형기능(平衡機能)장애에 대해서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에 준하여 등급을 결정하되, 좌ㆍ우를 동일한 상이부위로 본다.

  5) 외부 코란 비골(코뼈)ㆍ비연골(鼻軟骨)과 이를 덮고 있는 피부 또는 피하조직을 말한다.

  6) 씹는 기능장애에는 턱관절, 치열과 교합의 장애 및 입벌림장애가 포함되며, 씹는 기능의 평가는 부정교합, 치아상태, 입벌림장애 등을 단순방사선사진,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또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하악(아래턱)운동검사 등으로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하악운동검사 시에는 객관성과 재현성을 확보하여 평가해야 하고, 재현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진정요법 또는 전신마취를 시행 후 평가한다. 입벌림장애는 치아의 상태에 대한 임상증상과 영상의학적 소견이 일치해야 한다.

  7) 자음정확도는 언어재활사가 공인된 검사방법으로 2회 이상 실시한 후 좋은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구강암 또는 상악동암 수술 후에는 구강 내 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한다. 

  8) 상실된 치아가 크거나 치아와 치아 사이의 간격이 커서 상실된 치아의 수와 의치의 수가 다른 경우에는 상실된 치아의 수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9) 외상으로 치아가 결손된 후 그 후유증으로 결손된 치아의 좌ㆍ우측 치아가 상실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10) 식도의 협착, 혀의 이상, 인후지배신경의 마비 등으로 생기는 삼킴장애에 대해서는 그 상이의 정도에 따라 음식물을 씹는 기관의 기능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인정한다.

  11) 미각 상실은 테스트페퍼와 각종 약물에 의한 검사결과가 전부 무반응일 경우에만 인정한다.

 

 나. 상이등급 내용

 

  1) 귀의 장애


3급 2101

1) 두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90데시벨(dB) 이상 골전도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100데시벨(dB) 이상 골전도 50데시벨(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80데시벨(dB) 이상 골전도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급 2102

1) 두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80데시벨(dB) 이상 골전도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90데시벨(dB) 이상 골전도 50데시벨(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가 공기전도 70데시벨(dB) 이상 골전도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5급 2103

1) 두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70데시벨(dB) 이상 골전도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90데시벨(dB) 이상 골전도 50데시벨(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60데시벨(dB) 이상 골전도 3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6급 1항 2104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6급 2항 2105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5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7급 2106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7급 2107

한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80데시벨(dB) 이상 골전도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입의 장애

 

2급 2401

1) 혀유착 또는 혀신경 마비로 발음과 씹는 기능이 완전 상실된 사람

2) 상악골(위턱뼈) 또는 하악골(아래턱뼈)이 70퍼센트 이상 결손되고, 흉터조직으로 인하여 수술로써 기능회복이 불가능한 사람

3) 상악기저부 및 비강의 완전 상실로 기능 회복이 불가능하며 극심하게 흉한 모양인 사람

4) 턱관절 유착, 근육강직, 신경마비 또는 화상으로 인하여 극심하게 흉한 얼굴의 모양을 보이며 입벌림 및 씹기가 불가능한 사람

5) 영구적으로 비위관(코위관)을 사용하거나 위루관(위샛길관, gastrostomy tube)을 사용하여 음식물을 섭취하는 사람

 

3급 2402

1) 턱관절을 포함하여 하악골(아래턱뼈)이 50퍼센트 이상 결손되어 수술로써 기능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

2) 상악골(위턱뼈)ㆍ하악골(아래턱뼈)의 부정유합(뼈가 제 위치에 붙지 않은 것)으로 고도의 전이가 되어 수술 또는 보철로써 씹는 기능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

3) 상악골(위턱뼈) 또는 비골(코뼈)을 포함해서 위턱 기저골(이뿌리의 끝 부위를 둘러싸고 있는 뼈)이 상실된 사람

4) 상악구개부와 볼 안쪽막을 포함해서 지름 30밀리미터 이상의 천공이 있는 사람

5) 구강점막 또는 턱관절 유착으로 입벌림이 6밀리미터 이하인 사람

6) 위턱과 아래턱에 치아가 없고 치조골(이틀뼈)이 완전 상실되어 보철로써 기능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

7) 혀가 50퍼센트 이상 상실되어 씹는 기능과 발음보조기능이 상실된 사람

 

3급 2501

1) 구순음ㆍ치설음ㆍ구개음ㆍ후두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사람

2) 후두손상으로 인한 성대 기능의 완전 상실로 발성이 불가능한 사람

3) 후두 전체가 적출되거나 후두협착으로 기관삽관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람

 

4급 2403

1) 상악구개부와 볼 안쪽막을 포함해서 지름 25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미만의 천공이 있는 사람

2) 구강점막 또는 턱관절 유착으로 입벌림이 6밀리미터 초과 10밀리미터 이하인 사람

3) 후두손상으로 성문상부(聲門上部) 후두절제술을 받거나 상윤상(上輪牀) 후두 부분 절제술을 받은 사람 

4) 하악골(아래턱뼈)이 30퍼센트 이상 상실되어 수술로써 기능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

5) 턱관절 장애로 기능 회복이 불가능한 진구성 탈구(오래된 탈구)가 있는 사람

 

5급 2404

1) 상악구개부에 지름 15밀리미터 이상 25밀리미터 미만의 천공이 있는 사람

2) 중증의 턱관절내장증 등으로 입벌림이 10밀리미터 이하인 사람

3) 아래턱의 과두돌기가 결손되어 음식물을 씹을 때 아래턱뼈가 편측으로 20밀리미터 이상 전이되는 사람

 

5급 2502

1) 구순음ㆍ치설음ㆍ구개음ㆍ후두음 중 2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철음(綴音)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사람

2) 후두손상으로 수직후두 부분 절제술을 받은 사람

6급 1항 2405

1)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없고 치조돌기가 흡수되어 보철장착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람

2) 아래턱의 관상돌기가 결손되어 음식을 씹거나 발음할 때 아래턱뼈가 편측으로 20밀리미터 이상 전이되는 사람

3) 아래턱 볼 안쪽막과 경구개(단단입천장)를 포함하여 지름 15밀리미터 이상의 천공이 있어 보철 장착 후 발음이 새는 사람

4) 얼굴 연조직의 심한 결손과 함께 경조직의 결손으로 입벌림이 20밀리미터 이하인 사람

 

6급 1항 2503

자음 정확도가 50퍼센트 미만인 사람

 

6급 2항 2407

1) 아래턱의 과두돌기 또는 관상돌기가 결손되어 발음하거나 음식을 씹을 때 흉한 모양을 보이는 사람

2) 악안면(턱얼굴) 흉터조직으로 흉한 모양과 치아의 부정교합이 있는 사람

3) 20밀리미터 이상의 상악골(위턱뼈)ㆍ하악골(아래턱뼈)의 결손으로 골이식이 필요한 사람

4) 턱관절내장증 등으로 입벌림이 10밀리미터 초과 20밀리미터 이하인 사람

5) 음식물을 씹는 기능 및 발음기능에 경도의 장애를 초래하는 상악골(위턱뼈)ㆍ하악골(아래턱뼈)의 부정교합이 있는 사람

 

6급 2항 2504

1) 구순음ㆍ치설음ㆍ구개음ㆍ후두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사람

2) 신경손상으로 발음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

3) 제2형, 제3형, 제4형 성대 절제술을 받은 사람 

 

7급 2411

1) 악안면(턱얼굴) 부위에 파편조각이 박힌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파편조각이 박힌 부위의 치아가 3개 이상 상실된 경우

  나) 파편조각이 박혀 씹기근육의 신경마비로 씹기나 교합에 이상이 있는 경우(해당 장애에 대하여 등급평가를 하되, 다른 장애에 의하여 평가되면 제외한다)

2) 악안면(턱얼굴) 부위에 흉터조직이 남아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흉터조직으로 입벌림이 25밀리미터 이하인 사람

  나) 상악골(위턱뼈)ㆍ하악골(아래턱뼈)의 부정유합이 있어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턱관절내장증 등으로 입벌림이 20밀리미터 초과 25밀리미터 이하인 사람

 

7급 2505

1) 후두미세술 시행 후 경과를 관찰 중인 사람

2) 침샘암 진단 후 경과를 관찰 중인 사람

 

 다. 준용등급 결정 

  1) 이명은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ogram)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이명이 있는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40데시벨(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해야 7급(두 귀의 이명이 있는 경우는 2106, 한 귀의 이명이 있는 경우는 2107)으로 인정한다.

  2) 머리 외상이나 턱 주위 조직의 손상 또는 혀의 손상으로 생긴 미각 상실에 대해서는 7급(2411)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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