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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흉터의 장애

 

 가. 장애 측정방법

  1) 흉터는 성형수술 등 치료를 마친 후 판정하며, 센티미터자와 함께 찍은 무수정 칼라사진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2) 흉터는 질병이나 손상에 의해 진피와 심부의 구조적 변화가 생겨 주변의 정상피부와 달리 경화, 융기, 함몰 등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3) 흉터로 인한 흉한 모양은 색조의 변화나 함몰, 융기를 동반하거나 켈로이드성의 흉터로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보기 흉한 흉터를 말한다.

  4) 면상흉터란 폭이 1센티미터 이상인 흉터를 말하고, 선상흉터란 폭이 0.5센티미터 이상인 흉터를 말하며, 조직함몰이란 연부조직 또는 뼈 조직이 결손된 채로 상처가 치유되면서 흉터부위가 0.5센티미터 이상 패인 것을 말한다.

  5) 선상흉터의 길이는 그 모양에 따라 실제 길이를 측정하고, 면상흉터 및 조직함몰의 넓이는 흉터 또는 0.5센티미터 이상 패인 부위의 넓이를 합산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한다.

  6) 2개 이상의 면상흉터 또는 선상흉터가 인접해 있거나 모여 있어 하나의 면상흉터 또는 선상흉터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그 넓이 또는 길이를 합산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한다.

  7) 외모의 흉터 중 면상흉터ㆍ선상흉터와 조직함몰의 경우 눈썹ㆍ두발 등으로 감추어지는 흉터는 상이등급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8) 하나의 흉터에 면상흉터와 선상흉터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면상흉터에 해당하는 상이등급과 선상흉터에 해당하는 상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9) 하나의 흉터에 면상흉터와 조직함몰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면상흉터에 해당하는 상이등급과 조직함몰에 해당하는 상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10) 얼굴의 신경마비로 인하여 나타나는 입 비뚤어짐은 외모의 흉터로 인정하며, 보통으로 눈을 감을 수 없는 경우에는 눈꺼풀의 장애로 인정한다.

 

 나. 상이등급 내용

 

3급 3102

1) 얼굴(이마ㆍ눈ㆍ코ㆍ귀ㆍ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에 흉터로 인한 흉한 모양이 있고 두 귀와 코가 70퍼센트 이상 변형된 사람

2) 얼굴의 30퍼센트 이상에 흉터로 인한 흉한 모양이 있고 두 귀와 코가 70퍼센트 이상 상실된 사람

3) 얼굴 전체의 흉터로 인한 흉한 모양으로 귀와 코가 30퍼센트 이상 변형된 사람

 

3급 3103

만발성 피부포르피린증으로 인한 물집, 흉터, 좁쌀종, 색소변화, 털과다증, 피부경화증 모양 피부소견 등이 항말라리아제나 정맥절개술 등의 치료를 받아도 호전을 보이지 않는 사람

 

5급 3104

만발성 피부포르피린증으로 인한 물집, 흉터, 좁쌀종, 색소변화, 털과다증, 피부경화증 모양 피부소견 등이 항말라리아제나 정맥절개술 등의 치료를 받아 호전을 보이는 사람

 

5급 3110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볼 때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

  가) 얼굴에 5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흉터, 16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2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흉터가 남은 사람

  나) 머리 또는 목에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흉터, 3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4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흉터가 남은 사람

 

6급 2항 3105

1) 만발성 피부포르피린증으로 인한 물집, 흉터, 좁쌀종, 색소변화, 털과다증, 피부경화증 모양 피부소견 등이 자외선 차단과 금주, 약물주의, 철분제 사용 등으로 호전을 보이는 사람

2) 염소성 여드름으로 인하여 연노랑의 낭종, 면포, 색소변화가 관자놀이, 귀 뒤, 하악, 액와부, 음낭에 있으며, 눈, 신경, 간과 관련된 전신증상이 있는 사람

 

6급 2항 310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볼 때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

  가) 얼굴에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흉터 또는 선상흉터, 가장 긴 쪽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인 조직함몰, 관골(광대뼈)ㆍ하악골(아래턱뼈) 등의 손상으로 타인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는 흉터로 인한 흉한 모양이 남은 사람

  나) 머리 또는 목에 가장 긴 쪽의 길이가 10센티미터 이상의 흉터가 남은 사람

 

7급 3106

염소성 여드름으로 인하여 연노랑의 낭종, 면포, 색소변화가 관자놀이ㆍ귀 뒤ㆍ하악ㆍ액와부ㆍ음낭에 있는 사람

 

7급 3108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볼 때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

  가) 얼굴에 가장 긴 쪽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인 흉터 또는 선상흉터, 관골(광대뼈)ㆍ하악골(아래턱뼈)의 손상으로 인해 생긴 흉터로 인한 흉한 모양 또는 코 및 입술의 변형으로 인해 생긴 흉터로 인한 흉한 모양이 남은 사람

  나) 머리 또는 목에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흉터가 남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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