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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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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눈의 장애

 

1급 1항

1101

두 눈이 실명되고 언어와 청각기능을 모두 잃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1급 2항

1102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급

1103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1104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사람

 

3급

1105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1106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6 이하인 사람

 

4급

1107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이면서, 시각신경 위축으로 시야가 중심 15도 이하이거나 반맹성(半盲性) 시야협착(시야 좁아짐)이 있는 사람

1108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8 이하인 사람

 

5급

1109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사람

1110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1 이하인 사람

 

6급 1항

1111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4 이하인 사람

1112

한 눈이 실명된 사람

 

6급 2항

111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111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하인 사람

1118

두 눈의 시각신경 위축으로 시야가 중심 30도 이하이거나 두 눈에 반맹증(한쪽시야결손)이 있는 사람

1301

두 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7급

111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1116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1117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이 있는 사람

1204

사시로 인하여 정면 또는 하방 20도 이내 주시 시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1205

한 눈 또는 두 눈의 동공의 대광반사(對光反射)기능이 완전 상실된 사람

1302

한 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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