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ㆍ단순소지 등, 매매ㆍ알선 등, 수출입ㆍ제조 등, 대량범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ㆍ곤란 시도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중요한 수사협조
자수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부정적 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범죄
상습범인 경우
대량범인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일반적 수사협조
마약중독자의 자발적ㆍ적극적 치료의사(투약ㆍ단순소지 유형)
나. 부정적 요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