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 또는 내부고발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부정적 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부정적 요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진지한 반성 없음
계획적인 범행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경매ㆍ입찰방해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 또는 내부고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부정적 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부정적 요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