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수
나. 부정적 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순정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군형법)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부정적 요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계획적 범행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모욕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공연성이 없는 경우(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부정적 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부정적 요소
계획적 범행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