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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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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벌점초과

제목

양호한 운전경력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654, 2013.3.5,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1년간 누산벌점이 125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21년 11개월 동안 교통사고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술에 취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12. 10. 청구인에게 한 2013. 1. 8.자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10. 청구인에게 한 2013. 1. 8.자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12. 11. 29.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2. 12.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0. 4.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외에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12. 3. 4. 울산○○경찰서 관내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46만 4,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조치 불이행으로 벌점 25점을 부과받고, 2012. 11. 29. 22:1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에 있는 ○○빌라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1%로 측정되자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5점이 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1년간 누산벌점이 125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21년 11개월 동안 교통사고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술에 취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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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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